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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곁에 위험시설
⑤ D·E등급 민간시설 96%는 ‘안전정보 비공개’

일반 민간시설은 ‘시설물 제원’만 공개…안전등급·결함·조치이력 시민 확인 어려워

편집자 주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이듬해 시설물안전법을 제정해 주요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보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후 안전관리 제도는 거듭 보완됐지만 시설물 붕괴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비즈한국은 전국 시설물 안전등급과 점검 현황을 분석하고, 위험이 확인된 시설의 관리 실태와 안전관리 제도 작동 현황을 살펴봤다.

[비즈한국] 위험한 시설물이 어디에 있는지 시민은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비즈한국 취재 결과 안전 문제가 확인된 전국 D·E등급 시설물 10곳 가운데 6곳은 민간시설이었다. 하지만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민간시설의 안전정보 공개 범위를 시설 성격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다중이용건축물 등을 제외한 일반 민간시설은 안전등급, 중대한 결함, 유지관리 이력 등을 시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안전 문제가 확인된 전국 D·E등급 시설물 10곳 가운데 6곳은 민간시설이었다. 하지만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민간시설 안전정보 공개 범위를 시설 성격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사진은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오피스텔 내부. 사진=차형조 기자

공공은 안전이력 공개…일반 민간은 ‘제원’만

비즈한국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D·E등급 시설물은 513곳이었다. 주요부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과 사용제한 검토가 필요한 D등급이 457곳,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해야 하는 E등급이 56곳이었다. 안전 문제가 확인된 D·E등급 시설물 중 민간시설은 307곳으로 전체 60%를 차지했다.

하지만 위험이 확인된 민간시설 대다수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비즈한국은 국토안전관리원에 D·E등급 시설물의 명칭, 점검·진단 실시 내역, 안전등급, 후속 조치 여부 등을 공개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은 전체 D·E등급 시설물 513곳 중 307곳(60%)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공시설 206곳 중 13곳(6%), 민간시설 307곳 중 294곳(96%)이 비공개 대상이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은 안전등급이 공개되지만,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가운데 다중이용 건축물 등 공개 대상이 아닌 시설은 시설물 제원만 공개하고 안전등급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전체 안전등급 현황은 공개했지만 세부 시설물 현황은 공개할 수 없어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시설물안전법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개 대상에는 시설물관리계획을 비롯해 안전등급 이력, 중대한 결함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안전점검·성능평가·유지관리 이력, 시설물 제원 등이 포함된다. 공공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이같이 법이 정한 모든 정보가 공개 범위에 들어간다.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하면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서 공개한다.

하지만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물 상당수는 정보 공개가 제한된다. 시설물안전법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옹벽 및 절토사면의 경우 시설물 관리계획을 제외한 모든 안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밖의 민간시설은 시설물 제원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민들이 이들 시설의 안전등급이나 중대한 결함, 점검·유지관리 이력 등을 살펴볼 수 없는 셈이다.

물론 위험이 확인된 시설을 현장에서 알리는 제도는 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D·E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개별 시설 고지만으로는 시민이 주변의 위험시설을 미리 파악하거나 시설 이용 전 안전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안전등급·보수 이력 공개해 이용자가 판단하게 해야”

시민이 주변 시설물의 위험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간시설 안전정보 공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민간 시설물도 지금 제원 외에 안전등급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보수·보강했던 이력도 공개해야 입주민이나 방문객이 그걸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안전등급이 공개되면 안전 문제가 있는 건물과 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치가 떨어지면 결국 소유자도 보수·보강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공적 장부와 안전정보를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자동차를 거래할 때 사고·정비 이력을 확인하는 것처럼 건물도 안전등급과 관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그는 “건축물대장에 기록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이 건물에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 시스템을 찾지 않아도 공적 장부에서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비즈한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공개한 D·E등급 시설물 현황을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공개한다. 자료는 올해 6월 30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 기준이다. 다만 일반 민간시설과 국방·보안상 공개가 제한된 시설 등이 빠져 있어 전국 D·E등급 시설 전체 목록은 아니다. 공개 대상 시설의 안전등급 이력과 긴급안전조치 현황, 점검·유지관리 이력 등 세부 정보는 FMS 홈페이지에서 시설물별로 확인할 수 있다.

D·E등급 시설물 현황 | 비즈한국

D·E등급 시설물 현황

작성 기준
비즈한국이 국토안전관리원에 정보공개 청구해 입수한 전국 D·E등급 시설 목록입니다. 자료 기준일은 2026년 6월 30일이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기준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안전법상 공개 대상으로 정한 일부 민간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시설과 국방·보안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시설의 안전등급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목록
207곳
이 페이지 수록 기준
D등급
181곳
미흡
E등급
26곳
불량
관리주체
공공 193 · 민간 13
불명 1곳
검색 결과 207
위치시설물명관리주체시설물구분시설물종류종별최근 점검·진단일차기 점검·진단일점검·진단 구분안전등급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정보공개 자료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기준(2026.6.30.)

차형조 기자

건설·부동산 시장과 재계 이슈를 취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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