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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곁에 위험시설③단독
‘중대 결함’ 389건 법정기한 지났는데도 미조치

보수·보강 대상 총 7196건 중 3377건 ‘아직’…조치 기한 ‘최대 5년’ 넘긴 사례도 5%나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이듬해 시설물안전법을 제정해 주요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보강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후 안전관리 제도는 거듭 보완됐지만 시설물 붕괴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비즈한국은 전국 시설물 안전등급과 점검 현황을 분석하고, 위험이 확인된 시설의 관리 실태와 안전관리 제도 작동 현황을 살펴봤다.

[비즈한국] 시설물 구조나 이용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확인돼 법적으로 보수·보강 대상이 된 사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377건이 아직 조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특히 389건은 법정 이행기한까지 넘겼다. 지난해 말부터 새로 보수·보강 의무가 부과된 D·E등급 시설물 75곳도 모두 아직 조치를 완료하지 않았다. 

시설물안전법은 안전 문제가 확인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긴급안전점검 이후 행정기관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와 안전점검·안전진단 과정에서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부터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에서 D·E등급을 받은 시설도 보수·보강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시설물 결함 3377건이 아직 보수·보강 등 조치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올해 3월 정밀안전점검에서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오피스텔 내부. 사진=차형조 기자

시설물 구조 안전에 영향 6228건, 공중 이용 부위 결함 968건 적발

비즈한국이 국토안전관리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시설물에서 중대한 결함 등이 확인된 사례는 총 7196건이다. 이 가운데 3377건(47%)이 아직 보수·보강을 완료하지 않았다. 2988건(42%)은 법정 이행기한이 남아 있지만, 389건(5%)은 기한이 지났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마치지 않았다. 이 수치는 결함 발생 건수로, 시설물 하나에서 여러 건이 나올 수 있다.

시설물 구조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은 6228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848건(46%)이 아직 보수·보강을 완료하지 않았고, 356건(6%)은 법정기한까지 넘겼다. 중대한 결함에는 시설물 기초 주변 흙이나 모래가 물에 쓸려나가는 세굴, 교량 교각의 부등침하, 건축물 기둥·보·내력벽의 내력 손실 등 시설물 자체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포함된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생긴 결함은 968건이었다. 529건(55%)이 아직 보수·보강을 마치지 못했고, 33건(3%)은 법정기한이 지났다.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나 도로교량·터널의 포장, 보행자·차량이 지나가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덮개 파손 등이 대표적이다. 법은 앞선 중대한 결함과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생긴 결함을 ‘중대한 결함 등’으로 규정하고, 관리주체에 보수·보강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보수·보강을 마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법정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니다. 현행 시행령은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일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지난해 12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착수 기한이 중대한 결함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 기한이 착수일로부터 2년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D·E등급도 지난해부터 보수·보강 의무…75곳 모두 미완료

시설물 보수·보강 의무 대상은 지난해 12월 개정법 시행으로 확대됐다.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에서 D(미흡)·E(불량)등급으로 지정된 시설에도 보수·보강 의무가 부과됐다. D·E등급과 같은 안전등급은 시설물 전반의 안전상태를 평가한 결과로, 개별 결함을 뜻하는 ‘중대한 결함 등’과는 별개 개념이다. C등급(보통) 이상인 시설에서도 중대한 결함은 발견될 수 있다.

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D·E등급 지정으로 보수·보강 의무가 발생한 시설은 75곳이다. D등급이 63곳, E등급이 12곳으로 모두 아직 보수·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모두 법정 이행기한이 남은 상태로, 이 가운데는 보수·보강에 착수했지만 아직 완료하지 않은 시설도 포함될 수 있다.

차형조 기자

건설·부동산 시장과 재계 이슈를 취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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