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노동
알쓸비법
정리해고·희망퇴직·합의사직…구조조정은 어떻게 합법이 되나
정리해고·희망퇴직·합의사직…구조조정은 어떻게 합법이 되나
회사의 경영 판단이 언제 적법한 인사 조치가 되고 언제 위법한 해고가 되는가
정책
알쓸비법
“골프 코스도 창작물” 대법원이 인정한 설계 저작권
“골프 코스도 창작물” 대법원이 인정한 설계 저작권
지형·규격 제약 있어도 창조적 개성 인정 가능…스크린골프 업계 영향 주목
사회
알쓸비법
임원 계약 2~3년, 회사가 꼭 지켜야 하나…상법이 정한 해임의 기준
임원 계약 2~3년, 회사가 꼭 지켜야 하나…상법이 정한 해임의 기준
계약기간 남아도 해임은 가능, 다만 ‘정당한 이유’ 없으면 손해배상 쟁점
사회
알쓸비법
같은 차액가맹금, 다른 결론…핵심은 사실관계였다
같은 차액가맹금, 다른 결론…핵심은 사실관계였다
유통마진을 막자는 게 아니라 '근거·정보·협의'가 있었는지를 본다
노동
알쓸비법
감정노동의 시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방파제가 된다
감정노동의 시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방파제가 된다
전 국민이 '기록 장비'’를 든 시대…업종별 핵심 조항만 익혀도 분쟁은'확전' 대신 '관리'로 간다
사회
알쓸비법
증거 없는 주장은 존재하지 않은 일로 간주된다
증거 없는 주장은 존재하지 않은 일로 간주된다
스마트폰 시대, 법리는 뒤따르고 '기록'이 승패를 가른다
사회
알쓸비법
“가상일 뿐인데 왜 범죄인가” 버튜버 모욕죄 성립을 둘러싼 법적 쟁점
“가상일 뿐인데 왜 범죄인가” 버튜버 모욕죄 성립을 둘러싼 법적 쟁점
연기자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도 처벌 가능성 커져…고양지원 판결·일본 사례가 기준 재편
사회
알쓸비법
정보는 떠나고, 책임은 남는다…쉬운 ‘비밀 관리’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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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부정경쟁법의 한계와 중소기업 현실…배임죄 폐지론 전에 메워야 할 정보보호 공백
산업
알쓸비법
‘플랫폼 규제’ 앞에서 흔들리는 공정위…법원은 왜 잇따라 제동을 거나
‘플랫폼 규제’ 앞에서 흔들리는 공정위…법원은 왜 잇따라 제동을 거나
알고리즘 우대·배차 편향 제재 잇단 취소…'입증 책임 강화'로 공정위 집행 기준 전면 재설계 불가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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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리뉴얼, ‘브랜드 유지’인가 ‘부당 강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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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강요' 범위 주목…강제 인테리어 리뉴얼은 금지, 현실에선 합리적 해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