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훈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writer@bizhankook.com
필자 정양훈은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의 구성원 변호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과 컴플라이언스,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유통분야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고등검찰청(국가소송팀) 등을 거쳐 바른에 합류하였으며, 강연과 기고를 통해 공정거래 분야의 이슈와 실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데 힘쓰고 있다.
사회
알쓸비법
“업무에 그 대화가 필요했나” 직장 내 성희롱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업무에 그 대화가 필요했나” 직장 내 성희롱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성희롱 성립두고 같은 법원서도 다른 결과 나오기도…직장에서는 업무에 관한 대화만 해야
금융
알쓸비법
진화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진화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금지하지만 실제 금융 거래에서 사기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소비자·기업 주의해야
산업
알쓸비법
창업 시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필수 인력 넷
창업 시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필수 인력 넷
사업 시작할 때 투자자, 개발자, 경영자, 영업 담당자 필요…관련 법적 분쟁 주의해야
라이프
알쓸비법
‘연예인 vs. 기획사’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연예인 vs. 기획사’ 법원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
특정 편 들기보다 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강조…신뢰 파괴 시 중대한 사유 없어도 전속계약 해지 가능
사회
알쓸비법
남의 아이디어 도용하고 소송하면 그만? 5배 배상까지 가능하다
남의 아이디어 도용하고 소송하면 그만? 5배 배상까지 가능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현실적으로 모두 입증하기 어려워, 가해자 악용…특허법 등 손해액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조항 도입
사회
알쓸비법
열심히 일한 대가가 ‘담합’?…필수로 떠오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
열심히 일한 대가가 ‘담합’?…필수로 떠오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
올 6월 CP 제도 인센티브 법제화…신청 기업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금융
알쓸비법
‘피자○’ 가맹점주가 ‘어드민피’ ‘차액가맹금’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
‘피자○’ 가맹점주가 ‘어드민피’ ‘차액가맹금’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
어드민피 규정 계약서 기재 않고 동의 없이 부과해 불공정 판정…차액가맹금은 점주가 존재 몰랐다가 정보공개서 기재되면서 알게 돼
라이프
알쓸비법
회삿돈이 곧 내 돈? 과거에 비해 달라진 개인회사의 운영 환경
회삿돈이 곧 내 돈? 과거에 비해 달라진 개인회사의 운영 환경
2011년 개정 상법에서 구체적으로 회사 이익 빼돌리기 규제…금융사, 투자자 등 '지켜보는 눈' 많아져
산업
알쓸비법
“사람 써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자영업 사장의 인력관리 노하우
“사람 써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자영업 사장의 인력관리 노하우
근로계약서 반드시 쓰되 비밀 유지 약정, 위약금 약정 등 규정 가능…농담으로라도 성적 언행 말아야
사회
알쓸비법
전문경영인이 모두 ‘선의의 대리인’일까? 교묘한 사익 추구 수법들
전문경영인이 모두 ‘선의의 대리인’일까? 교묘한 사익 추구 수법들
허위 용역, 상품권깡, 무익한 투자…전문 경영인 사익 편취 방지하려면 오너·대주주가 관리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