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작은 집’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1인 가구 최저거주면적은 25㎡다. 한국 기준인 14㎡보다 훨씬 넓다. 여기에는 거실과 주방·화장실·욕실 외에 별도 식사공간을 확보하려는 고려가 있었다. 일본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성 주택국은 비즈한국의 서면 질의에 이 같이 산정 근거를 밝혔다. 주택난이 해소된 이후 주거의 질을 중시하게 된 정책적 변화와 중·고령 1인 가구 증가, 1인 가구용 주택의 장기거주 양상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비즈한국은 일본 국토교통성 주택국에 최저거주면적 설정 배경과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공임대주택 적용 현황, 한국 최소 주거면적 등에 관해 질의해 공식 답변을 받았다. 다음은 국토교통성 주택국의 서면 답변을 주제별로 묶어 번역·정리한 일문일답이다.

△일본은 1인 가구의 최저거주면적 25㎡를 어떻게 산정했나.
25㎡는 다다미 넉 장 반 크기의 거실과 주방·화장실·욕실·식사공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면적을 계산한 결과다. 일본은 1976년 ‘제3기 주택건설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최저거주수준을 설정했다. 당시 1인 가구의 기준 면적은 16㎡였다. 다다미 4.5장 크기인 거실에 주방과 화장실을 확보했을 때 필요한 면적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이후 제5기 계획에서는 중·고령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16㎡에 별도 식사공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면적을 더해 25㎡로 정했다. 한편 제7기 계획에서는 욕실 면적을 추가해 1인 가구의 기준을 18㎡로 설정했다. 이후 2006년 주생활기본계획으로 전환하면서 연령에 관계없이 1인 가구의 최저거주면적을 일률적으로 25㎡로 정했다.
△일본이 최저거주면적 기준을 확대하게 된 사회적·정책적 배경은 무엇인가.
일본 주택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420만 호의 주택 부족에 직면하면서 주택난 해소를 목표로 시작됐다. 그러나 1973년에는 전국 모든 도도부현에서 주택 수가 가구 수를 웃돌게 됐다. 이후 양적 공급보다 주거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1인 가구의 거주 형태가 달라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에는 1인 가구가 단기간 거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중·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하고 1인 가구용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고령사회에서 기존 주택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커진 점도 배경이다.
△일본 최저거주면적 25㎡는 어떤 의미를 갖나. 현재도 기준이 유지되고 있나.
최저거주면적은 주택건설 5개년 계획 당시부터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의 기초’로 제시됐다. 이는 주택자금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시 기준으로 활용돼왔다. 올해 3월 결정된 새로운 주생활기본계획에는 거주면적 기준을 수록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성이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별도 통지에 최저거주면적 기준을 명시해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주택정책에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통지에서는 최저거주면적을 ‘가구원 수와 면적의 관계에 주목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기초로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주택 면적에 관한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영주택과 도시재생기구(UR) 등 공공임대주택에도 25㎡ 기준을 적용하나.
일본 공영주택 등 정비기준은 주택 한 호의 바닥면적 합계를 원칙적으로 25㎡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택 정비기준을 조례로 마련할 때 참고해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한다. 신규 공영주택도 조례 기준에 따라 건설된다. 다만 공용부분에 적절한 공동 주방과 욕실을 마련한 경우 25㎡ 미만 주택도 공급할 수 있다.
지방주택공급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호의 연면적을 30㎡ 이상 175㎡ 이하로 정하고 있다. UR 임대주택은 일률적인 최저거주면적 기준을 두지 않는다. 대신 주생활기본계획의 거주면적 기준을 고려하면서 재건축 등의 수요와 주택 상품 기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 사업에서 면적을 정한다. 다만 최근 공급한 신축 UR 임대주택 가운데 25㎡ 미만 주택은 없다.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14㎡를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의 주택 설비와 생활방식 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본은 주택 부족이 해소된 이후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여기에 중·고령 1인 가구 증가와 1인 가구용 주택의 장기거주 확대, 고령사회에서 주택의 질적 향상이 필요해진 점 등 사회적 변화도 고려해 최저거주면적을 변경했다.

한편 일본은 올해 3월 개편한 주생활기본계획에서 향후 공급과 유통을 촉진할 주택 규모로 ‘40㎡ 정도를 웃도는 수준’을 제시했다. 주택의 기본적인 기능과 거주 성능 등을 규정한 ‘주택성능 수준’에 포함된 내용이다. 2050년까지 예상되는 1인 가구 증가와 가구 구성 변화 등에 대응해 다양한 가구가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하려는 청사진을 그렸다.
40㎡는 일본이 올해 처음 제시한 면적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주생활기본계획에서 도시지역 1인 가구가 풍요로운 주거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유도거주면적을 40㎡로 정했다. 올해 개편에서는 기존 최저·유도거주면적 기준을 국가계획에서 제외하고, 다양한 가구가 거주하며 다음 세대에도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기준의 성격을 바꿨다.
일본 국토교통성 주택국은 비즈한국에 “40㎡는 1인 가구가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자, 3인 가구와 부부 2명·미취학 아동 2명으로 구성된 가구의 최저거주면적 수준이기도 하다. 여기에 2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전국 가구의 약 80%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고 폭넓은 주거 수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성능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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