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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 재판 안 나와도 돼’…임우재 측은 과세 정보 추가 요구

‘이부진 당사자본인신문신청’ 기각…다음달 1심부터 정식 재판 새로 시작

2017.02.10(Fri) 15:00:2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의 이혼소송에서 결국 법원 출석을 피해가게 됐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비즈한국DB


지난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에서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열린 두 번째 기일. 이날도 임 전 고문은 법원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1차 변론준비기일이 끝나고 임 전 고문 측은 “이번 소송은 임 전 고문 본인에게 중대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기일에 가능한 한 출석할 것”이라고 이혼소송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표현한 바 있다.

 

​현재 ​임 전 고문은 20년 넘게 근무한 삼성에서 사실상 퇴사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초 상임고문 계약해지를 통보 받고 비상근 자문역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러한 인사는 퇴사로 간주되는 것이 관행이다.

 

이날 변론준비기일도 1차 기일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후 3시 45분에 시작된 공판은 오후 4시 20분을 넘겨 끝났다. 양측 변호인은 공판이 끝나고 나와 “오늘로 변론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23일 정식 변론기일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사장의 이혼소송 법원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임 전 고문 측은 지난 변론준비기일에 이 사장에 대해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를 제출하며, 이 사장이 법원에 출석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는 “재판부가 당사자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임 전 고문 측 법률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재판부가 조정절차 진행에 의향은 있는 것 같다. 그 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 의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조정절차를 진행할 경우 필요하면 이 사장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어 박 변호사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 이 사장 측 과세 정보를 제출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며 “이 사장 측에서 재산 명세서를 제출했는데,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소송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년여 동안의 심리 끝에 2016년 1월 이부진 사장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자 임 전 고문은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해 7월 1심 재판이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며 무효 및 관할 법원 재지정을 요구했다. 석 달 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선고했다. 

 

관할법원 재지정 후 사실상 1심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재판 결과에 또 다시 세상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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