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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소송 임우재의 일격, 재판부 “원점부터”

법원 “이부진 승소 1심, 재판 관할권 없어 파기”

2016.10.20(Thu) 14:48:35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재판부가 사실상 임우재 고문 쪽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화 돼 원점부터 다시 시작된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가 관할권 위반을 지적하면서 새로 열리게 될 1심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사진=비즈한국DB

 

이부진 사장은 2014년 10월 11일 “임 고문과 이혼하겠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냈다. 올해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 사장은 완승하는 듯 했다.  

 

하지만 임 고문 측은 “가사소송법 제 22조 1호 또는 2호를 적용, 사건 1심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항소심에서 바로 잡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혼재판 관할을 다루는 가사소송법 22조는 ‘1호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2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한다.  3호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사장 측은 “관할위반이 아니라 수원에서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1조 2000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또 수원지법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수원지법과 서울가정지법 양측에 중복으로 하는 형태가 됐다. 

 

임 고문 변호인은 “이혼소송이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경우 상고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될 우려가 있다”며 “전속관할이 서울가정법원에 있기 때문에 변론 종결 후 관할을 이송해달라. 이송 후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에 낸 중복소송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고문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지난 6월 이후 변호인 없이 홀로 대응해 왔었다. 그는 지난 9월 22일 1차 공판에 맞춰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이재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엘프스 박상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앤유 김종식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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