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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못한다는’ 임우재 출석률 50%, ‘이혼 하자는’ 이부진 0%’

임우재, 이부진 법정 출석 요청…이부진 측 “서류로 충분” 거부

2016.12.22(Thu) 21:01:39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준비과정을 진행 중이다. 올해 공판 과정에서 임 고문은 50%의 출석률로 법원에 출석했다. 반면 이 사장은 본인의 이혼소송에 그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임 고문 측에서 이번에 당사자 신문을 신청한 만큼 이 사장이 법원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 사진=비즈한국DB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에서는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등 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지난달 3일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공판이었다. 

 

특히 이번 기일에는 예상과 달리 소송을 제기한 임 고문이 직접 출석했다. 그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해 변호인들과 함께 소송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차분히 검토하고 있었다.

 

이날도 재판장에 모습을 보이면서 임 고문은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 고문은 앞서 올해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에서 진행된 4번의 이혼소송 항소심(5월 16일·8월 12일 변론준비기일, 9월 22일 변론기일, 10월 20일 선고기일)과 이번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까지 6번의 공판 중 3차례(5월 16일, 8월 12일, 12월 22일)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수치로 50%의 출석률을 보인 것. 물론 8월 12일에 열린 변론준비기일 공판의 경우 임 고문이 기존 변호인들의 사임 후 변호인을 따로 선임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직접 출석해야 하는 사정도 있었다.

 

임 고문 측 대리인 박상열 변호사는 앞서 몇 차례 기일에서 임 고문이 불출석한 까닭에 대해 “이전에는 이혼 문제가 아닌 관할권 문제를 다투고 있어 나올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사장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이 사장이 선임한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인들만이 출석해 변론을 담당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이 사장의 이혼소송 불출석에 대해 “이부진 사장 개인적인 일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혼은 개인적이고 조심스러운 일이다. 특히 여성 재벌 일가에게는 더 민감한 문제일 것이다. 개인적 송사로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기자들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부담스러워서도 피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다만 이 사장은 지난 8일 아들 임 아무개 군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학습발표회와 전시회에 참석해 경영자가 아닌 한 아이 엄마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도 1차 기일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후 5시 30분에 시작된 공판은 오후 6시를 넘겨서야 끝이 났다. 

 

임 고문은 이날 공판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공판 이후 이뤄진 기자들과의 임시 브리핑에서 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임 고문 본인에게 중대한 사건”이라며 “오늘도 본안 소송으로 이혼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돼 직접 나왔다. 앞으로 진행되는 기일에 가능한 한 출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고문 측은 이 사장에 대해 당사자본인신문신청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재판부가 임 고문과 이 사장에게 직접 이혼 사유 존재 여부에 대해 신문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부진 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이 사장 법원 출석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미 서면 등을 통해 사유를 밝힌 만큼 당사자 신문은 필요성이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며 “자세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아직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다음 기일에도 이 사장의 출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향후에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임 고문과 이 사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의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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