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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항소심 첫 공판, 어떤 말 오갔나

‘공개’재판 전환에 이부진 측 ‘비공개’ 요청…관할위반 놓고 양측 신경전

2016.09.23(Fri) 12:02:27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항소심이 준비를 마치고 공판에 들어갔다. 그동안 변호인 없이 재판을 준비하던 임 고문은 대기업 오너 변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선임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22일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에서는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두 번의 변론준비기일 이후 펼쳐지는 첫 공판이었다. 그런 만큼 수원지법에는 지난 8월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과 달리 많은 취재진이 찾아 사건에 대한 관심을 짐작케 했다.

 

2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한 달여 사이 눈에 띄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임 고문이 변호인을 선임하며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앞서 법률사무소 담박 소속 남기춘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단이 지난 6월 일제히 사임계를 제출한 이후, 임 고문은 3개월 동안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 준비서면 제출 때나 2차 변론준비기일에도 임 고문은 변호인 없이 홀로 수원지법을 찾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항소심 1차 공판이 22일 열렸다.

 

이번에 임 고문의 변호를 맡은 이는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이재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엘프스 박상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신앤유 김종식 변호사 등이다. 이들은 지난 12일 수원지법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재환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2007년 퇴직하고 법무법인 케이씨엘에서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소송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소송을 맡기도 했다.

 

이어 박상열 변호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만 30년 넘게 몸담아오면서 김앤장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해온 인물이다. 오랜 기간 M&A 전문 변호사로 일하며, 특히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과정의 거의 모든 거래에서 법률 자문을 도맡아 두산 전담 변호사로 불리기도 했다.

 

김종식 변호사 역시 김앤장 출신으로 현재 신앤유 소속이다. 김 변호사는 1심 때도 임 고문의 변호를 도왔다.

 

이처럼 대기업 관련 사건을 변론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들이 참여한 만큼 이번 소송에서 임 고문의 반전을 기대해볼 수 있을 듯하다.

 

변호인을 선임한 임 고문은 이전과 다르게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호인들만이 공판에 참석했다. 이부진 사장 역시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고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 변호사 등 변호인단만이 출석했다. 양측은 각각 4명의 변호사가 참석, 치열한 공방전이 이뤄질 것임을 예측하게 했다.

 

이번 기일에서 또 다른 변화는 공판이 ‘공개’로 변경된 것이다. 예정된 공판 시간은 10시 30분이었다. 그런데 사건을 맡은 해당 재판부는 공판이 시작되기 약 15분 전 재판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했다. 이에 본 기자를 비롯한 법원의 입구에서 자리 잡고 있던 다수의 기자들이 법정에 들어가 방청을 할 수 있었다.

 

기자들이 방청석에 보이자 이 사장 측 변호인단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을 ‘비공개’로 되돌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세종 측 변호인은 “본 재판이 가사이혼소송인 만큼 개인신변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사항은 재판부 관할권 문제”라며 “재판부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상의 끝에 “법원조직법상 해당 사건은 개인적 사실관계가 주된 변론이 아니라 비공개재판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 변호인단이 재판의 전속관할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임 고문 측은 “1심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사장 측은 “관할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지법에서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혼재판 관할을 다루는 가사소송법 22조는 ‘1호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 고문 측은 1호 또는 2호를 적용,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1조 2000억 원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또 수원지법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수원지법과 서울가정지법 양측에 중복으로 하는 형태가 된 것.

임 고문 변호인은 “이혼소송이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경우 상고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될 우려가 있다”며 “전속관할이 서울가정법원에 있기 때문에 변론 종결 후 관할을 이송해달라. 이송 후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에 낸 중복소송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이미 1심과 항소심에 관할 위반은 없었다는 내용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임 고문이 청구한 수원지법 맞소송 내용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내용은 같다. 따라서 중복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법정 공방은 10여 분 만에 종결됐다. 양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20일 직권으로 관할권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항소심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거나,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민웅기 기자 minwg08@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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