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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발 수익으로 돈잔치?" 안양 재개발구역, 조합장 50억 성과급 추진 논란

초과 수익 발생 시 총 216억 원 지급 논의…금지 규정 없지만 신의성실 원칙 지켜야

2024.02.23(Fri) 11:47:07

[비즈한국] 올해 6월 입주를 앞둔 경기 안양시 한 재개발사업 단지에서 조합장에게 50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주겠다는 논의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확정 이후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조합원 및 조합장에게 성과급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단지 조합원이 1600여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성과급 지급 규모는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초교 주변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사업 조감도. 자료=평촌 엘프라우드 홈페이지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사업 조합은 지난 21일 대의원 회의를 열고 ‘조합원 및 조합장 성과급 지급’ 안건을 통과시켰다. 관리처분계획 확정 이후 법인세 등 부담금 절감, 보류지 및 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에게 1인당 1000만 원, 조합장에게 조합원 1세대당 300만 원을 계산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계획이다. 조합은 3월 말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한다.

 

조합 측은 “신속한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약 9년 만인 오는 6월 입주를 하게 됐다. 주변 사업을 보면 10년이 넘어도 입주를 하지 못한 조합도 상당히 많으며, 조합 내분으로 사업이 지연된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조합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합 집행부가 투명하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현재와 같은 공사비 폭등 사태를 피해서 착공해 조합원 부담과 걱정을 덜게 됐다. 또한 안양시 관내에서 이보다 빨리 사업을 추진한 곳이 없고, 빠른 사업추진으로 금융비용(이주비 및 사업비 이자) 절감이 됐다”고 안건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안건에 오른 조합장과 조합원 성과급 지급 규모는 총 216억 원에 달한다.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조합원은 1667명으로, 이번 안건 통과에 따른 성과급은 각각 조합장 50억 100만 원(조합원 1세대당 300만 원 계산), 조합원 166억 7000만 원(1인당 1000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성과급 지급 조건은 추가 수익 발생에 따른 지급 재원이 마련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현재 이 단지는 낮은 공사비와 짧은 사업 기간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합 관계자는 “해당 안건은 대의원회를 통과해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으며 추가 수익 사용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다룬 법률 규정은 현재까지 없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개정해 조합이 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례 위임을 받은 고시 성격으로 위반 시 벌칙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벌칙 조항이 없다 보니 권고사항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장 성과급 지급에 대한 법원 판례는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9월 서울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임원들에게 추가이익금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봤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할 수 있는데도, 성과급 규모가 조합 임원 직무와 합리적 비례 관계를 가지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성과급 결의 중 7%만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상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을 다루는 규정은 없다.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판례는 임원이 조합에 기여한 만큼 받아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성과급 지급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급 규모에 따라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281-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29층인 아파트 35개동(4123세대)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2015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단지는 이듬해 조합을 꾸린 뒤 2019년 2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듬해 1월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2021년 5월 착공에 나섰다. 시공은 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이 공동 도급 형태로 맡았다. 이 단지는 정비구역 지정 9년 만인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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