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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50년①] 전용면적 85㎡가 아파트 기준으로 자리 잡은 이유

대출, 세제, 공급 등 기준점 되면서 '국민평형'으로…50년 전 1인당 5평, 5인 가구로 산출 추정

2022.07.22(Fri) 18:09:22

[비즈한국] 국민주택규모 기준점인 전용면적 85㎡(25.7평)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집 크기다. 흔히 공급면적 32평이나 33평으로 불린다. 이 면적은 현재 수요와 공급을 망라한 다양한 주택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국민주택 개념과 함께 세상에 나온 국민주택규모는 내년이면 도입 50년을 맞는다. 국민주택규모는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국민주택 개념과 함께 도입된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내년이면 탄생 50년을 맞는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국민주택은 공공이 지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가 지은 집은 물론 정부나 주택도시기금 재정 지원을 받은 주택도 포함한다. 정부는 집이 없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분양하자는 취지로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주택 개념을 도입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는 이듬해 시행령으로 탄생했다. 이후 국민주택규모는 우리나라 서민 아파트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국민주택규모는 현재 주택 수요자를 겨냥한 다양한 정책에 활용된다. 정부가 서민들을 겨냥해 내놓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 대부분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집을 살 때 취득가격 0.2%를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구매자에게 면제된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집을 임차한 사람은 임차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 당첨자를 뽑을 때는 추첨제가 아닌 100% 가점제를 적용하기도 한다.

 

주택 공급 정책에서도 국민주택규모는 폭넓게 사용된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공택지 개발을 할 때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일정 수준 조성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에서는 전체 세대 수 60% 이상, 재개발에서는 80% 이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90% 이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주택 공급사업 시행자가 집을 분양을 할 때에는 건축비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는 부가세도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가 왜 85㎡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규모에서 따왔다는 설도 자주 언급되지만, 1인당 최소 주거면적을 5평으로 가구원수를 5명으로 계산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면적이 5평이고, 당시 가구당 평균 인원 5명을 곱해 25평을 산출했다는 것. 85㎡는 25평을 미터법으로 환산했을 때 도출된 82.6㎡에서 소수점을 없애고 반올림을 한 결과로 전해진다. 

 

실제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970년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는 5.2명이었다. 당시 5인 가구는 전체 17.7%로 6인 이상가구(43.8%)를 제외하고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당시 건설부)가 1976년 12월 발간한 ‘국민주택의 적정규모와 부대복리시설기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취침공간 분리, 의자식 생활, 가전제품 증가, 가구원수 비율, 양산화와 다양화의 균형 등을 고려했을 때 가족 단란을 위해 여유 있는 거실을 갖춘 바람직한 주거 면적은 1인당 16㎡(4.84평)로 산출됐다.

 

성호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국민주택규모는 우리들이 가족을 이뤘을 때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주택 규모로 주택도시기금대출 등 다양한 주택정책에 활용되고 있다”며 “국민주택규모가 과거에 설정되기는 했지만 소득 수준 향상과 1인당 주거면적 증가 추이를 살펴봤을 때 지금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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