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새하늘 새땅’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서울시 “특이사항 없어 허가”
서울시와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새하늘 새땅)는 2011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종교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설립허가신청서의 법인명은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대표자 전 아무개)였지만 이듬해 대표자와 법인명을 변경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정관 변경에 대한 서울시 허가도 받았다. 신천지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 하늘 새 땅’ 문구를 줄인 말이다.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관련 핵심 인사가 임원진에 포진된 것을 미뤄 신천지의 차명법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모든 종교단체는 정부 허가 없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도 한다.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가 광역지자체에 위임)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됐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닌지 등을 판단해 20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의 경우 정관상 종교 관련 목적과 사업으로 자산 출연금 3억 원 이상을 확보할 경우 특이사항이 없으면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 허가를 내준다.
신천지는 앞서 2011년 경상북도와 경기도에 각각 법인등록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0년 12월 31일에 ‘신천지예수선교회’ 이름으로 법인설립 인가신청을 냈고 이듬해 3월 9일 불허처분을 내렸다. 현재 경기도에 설립 허가를 받은 신천지 관련 법인은 없다. 당시 타 교회 예배 방해 행위, 신도 가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 법인 설립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허가 당시 해당 법인이 신천지임을 몰랐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당시 이미 신천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설립 허가 신청한 법인명이) 신천지였다면 다시 검토했을 것이다. 설립 다음 해 대표자와 법인명을 변경한 것을 미뤄 신청자가 신천지란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 같다. 목적 사업이 종교 관련 활동이고 출연금 요건도 갖췄으니 시로서는 특이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낸다”고 말했다.
법인등기부에 명시된 새하늘 새땅의 설립 목적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영계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예루살렘성이 임하는 곳으로서 영원한 천국복음 증거 전파를 통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세상을 진리로 소성함”이다. 목적 사업으로는 △영원한 성경복음의 전도, 전파 및 관련 간행물·교재 발간, △하나님 나라 문화의 보급 및 창달, △전국에 지부회, 지교회 및 신학원을 통해 천국복음화 선교운동 △종교적 사회봉사 및 각종 생활구제 △각호를 위한 부대사업 및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
현재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에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올라 있다. 2012년 3월 홀로 이사에 취임해 2015년 12월 나머지 이사 5명의 취임과 함께 중임됐다. 이사진에는 소 아무개 변호사, 최 아무개 작곡가, 이 아무개 언론사 대표이사와 정 아무개, 노 아무개 씨가 이름을 올렸다.
#개포동 주소지 비어 있어…주사무소 없는 유령 법인
비즈한국 취재 결과 새하늘 새땅 주사무소 주소지는 27일 현재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하늘 새땅은 2017년 8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으로 주사무소를 변경했다. 지하1층~지상 5층 규모 건물의 2층(291.1㎡, 88평)을 약 2년간 사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상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 내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2017년 이후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 받은 적이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건물 소유자는 타 종교 단체의 재단법인이다.
건물 관리인은 “2층은 세입자가 2019년 6월경 퇴거한 뒤 공실 상태다. 공간이 좁다며 더 넓은 양재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다. 향후 2층은 우리(종교단체)가 사용할 예정”이라며 “최초 계약 당시 사무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고 예배를 본 것 같지는 않다. 다른 종교 건물이라 예배는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인근의 상인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건물 앞에서 ‘내 자식을 돌려달라’며 시위를 하는 신도 어머니를 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정황 살펴 법인 해산 검토”
서울시는 현재 새하늘 새땅에 대한 강제 해산(설립허가 취소)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인 예방·방역 활동을 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해한 정황 △기독교계 채증 자료와 민원에 따라 신도들을 불법 포교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정황 등을 해산 명목으로 상정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이 밖에 사무소 이전에 따른 민법상 의무(주소 이전)를 해태한 부분에도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민법상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에 대한 검사, 감독 권한이 있는데, 부령에 따라 주무관청은 불가피한 경우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법인 해산을 검토 중이다. 새하늘 새땅이 사회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8일 현재 105만 5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신천지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타 종교 신도를 비하했고 심지어 폭력을 저질렀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대구경북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며 22일 청원을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은 27일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문체부에는 신천지와 관련해 등록된 법인이 없다. 다른 부서나 시도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등록할 수 있는데 이를 일일이 파악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법인 설립 취소와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 종교 법인의 설립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 따른다. 종교법인 설립 취소는 자연인으로 따졌을 때 사형선고와 같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건은 법인이 재산을 은닉했거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내용이 아닌 종교활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의 문제로 가져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청원은 신천지 종교단체를 없애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종교단체 자체는 법적으로 등록과 관계없이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28일 비즈한국에 “신천지는 전 신도 명단을 누락 없이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했고, 현재 코로나19 대처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 질본에서 서울시로 내려가는 가운데 일부 차질이 있거나 성도가 이사를 가는 등의 이유로 교회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와 명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완을 위해 최대한 보건당국에 협조하고 있다. 신도들에게는 질본에 명단이 제출된다는 사실을 공지했고, 지역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수 있으니 모르는 번호라도 전화를 받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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