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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메디칼, 강세찬 제넨셀 창업주 자택 이어 지식산업센터 가압류

대표 맡은 엠바이옴쎄라퓨틱스 본사 사무실…특허 발명자에 강세찬·양수진 함께 이름 올려

[비즈한국] 강세찬 제넨셀 창업주가 소유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종메디칼이 채권자 자격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부동산은 강 창업주가 대표이사로 있는 엠바이옴쎄라퓨틱스 본사가 있는 곳이다. 이뿐 아니라 강 창업주의 자택도 세종메디칼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됐다. 세종메디칼은 또 강 창업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제넨셀 창업주인 강세찬 엠바이옴쎄라퓨틱스 대표가 9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세찬 대표는 2021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유타워’의 3XX호와 19XX호 등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3XX호는 제넨셀의 본사, 19XX호는 엠바이옴쎄라퓨틱스의 본사로 사용됐다. 강 대표는 2023년 3XX호를 두원전자에 매각했고, 이에 따라 제넨셀 본사는 유타워 21XX-X호로 이전했다. 19XX호는 현재도 강 대표가 소유 중이고, 엠바이옴쎄라퓨틱스 본사도 여전히 이곳에 있다. 

이런 가운데 유타워 19XX호가 올해 2월 세종메디칼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메디칼이 강 창업주 소유의 회사 본사 소재 부동산과 자택을 모두 가압류한 셈이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제한하는 법적 절차다. 가압류됐다고 해서 강세찬 대표가 세종메디칼로부터 돈을 빌렸다거나 채무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매매대금, 어음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양한 형태의 금전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형태건 세종메디칼이 강 대표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세종메디칼은 강 대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관련기사 세종메디칼, 강세찬 제넨셀 창업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세종메디칼은 지난해 11월 강세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가 창업한 제넨셀은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세종메디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제는 개발하지 못했고 임상시험 신청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로 강 대표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내세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강세찬 대표는 9월 9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세종메디칼이 최대주주로서의 의무나 협력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로 사용했던 항암제 임상 실패나 무리한 투자들로 상장폐지가 됐다”며 “이제 와서 이러한 사건이 부합되니까 제넨셀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세찬 대표가 현재 재직 중인 엠바이옴쎄라퓨틱스는 경희대학교 부설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에서 독립한 회사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엠바이옴쎄라퓨틱스가 출원한 특허 ‘칸디다 알비칸즈에 대하여 항균 활성을 갖는 신규한 균주 및 이의 용도’ 발명자 명단에는 강 대표와 양수진 씨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양 씨는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위해 김승원 전 후보자에게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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