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세종메디칼이 강세찬 제넨셀 창업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창업주는 경희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2016년 바이오업체 제넨셀을 설립했다. 현재도 제넨셀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세종메디칼은 과거 제넨셀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제넨셀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 바이오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강 창업주가 임상시험 신청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을 위한 로비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강 창업주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커녕 법적 처벌을 받았다. 제넨셀에 투자한 세종메디칼 역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제넨셀 투자 후폭풍, 강세찬 창업주 개인 상대 소송
세종메디칼은 2021년 10월 19일 제넨셀 지분 13.55%를 강세찬 제넨셀 창업주로부터 119억 원에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제넨셀은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이었다. 세종메디칼 인수 일주일 뒤인 2021년 10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소식이 들리자 세종메디칼은 코로나19 테마주로 묶이며 주가가 급등락했다. 세종메디칼의 2021년 10월 20일 종가는 6600원이었지만 2021년 10월 27일 한때 876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후 세종메디칼의 주가는 꾸준히 하락했고, 결국 올해 6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도 사실상 개발에 실패했다. 제넨셀은 2021년 10월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지만 2023년 임상시험이 잠정 중단돼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게다가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제넨셀은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할 당시 부작용 의심 사례를 제외하는 등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결국 강세찬 창업주는 2024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세종메디칼로서는 제넨셀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지만 성과는커녕 오히려 회사에 큰 손해를 안긴 셈이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세종메디칼은 강세찬 창업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액은 87억 8980만 원이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그 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눈에 띄는 점은 제넨셀이 아닌 강세찬 창업주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세종메디칼에 제넨셀 지분을 매각한 주체가 강 창업주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강 창업주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했으며 식약처에 거짓 자료까지 제출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실패의 원인이 강 창업주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즈한국은 상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세종메디칼에 연락을 취했지만 세종메디칼 관계자는 “담당자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한 후 연락을 주지 않았다.
김승원 후보자 로비 의혹도 다시 쟁점으로
강세찬 창업주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임상시험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브로커인 양 아무개 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임상시험을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후보자는 이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강세찬 창업주의 제넨셀이 양 씨를 통해 김승원 후보자에게 로비한 목적은 임상시험 승인이었는데, 그 승인 조건으로 수십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제넨셀은 김승원 후보자 덕분에 수십억 원을 벌었고, 그 이상으로 투자 피해자, 주가 등락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했는데 그 사기극에 김승원 후보자가 핵심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승원 후보자 측은 “제넨셀은 김 후보자 연락일 이전인 2021년 6월부터 식약처 사전상담제도 심사 절차에 따라 사전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김 후보자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진 것이 아니라 수개월간 진행된 식약처 공식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에서도 김승원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신약 청탁 로비 관련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라며 “김승원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그리고 자세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