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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 ‘미공개 정보 이용’ 두고 주주와 남궁견 판타지오 회장 고소전

남궁 회장 측 “3억 손실에 50억 위자료 요구” 무고 등으로 맞고소…경찰 수사로 드러날 진실은?

[비즈한국] 판타지오 남궁견 회장이 코스닥 상장사 휴마시스의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휴마시스 소액 주주인 김 아무개 씨가 남궁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휴마시스와 남궁 회장 측 입장은 완강하다. ‘고소인의 고소 진의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휴마시스 측은 “애초에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고, 사측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노려 고의적으로 소액주주 단체방에서 ‘피해액은 3억 원인데 위자료는 50억 원은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올린 인물”이라고 고소인을 문제 삼고 있다.

휴마시스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두고 소액 주주와 휴마시스 실소유주 남궁견 판타지오 회장 측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군포 휴마시스 본사. 사진=휴마시스 

고소인 “미공개 정보 전달해 투자 판단 왜곡” 주장

고소인인 휴마시스 소액주주 김 아무개 씨는 남궁 회장 등이 기업 실소유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짐바브웨 리튬 광산 탐사 사업 및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요 미공개 사업 정보를 선별적으로 전달해 투자 판단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궁 회장, 김성곤 전 휴마시스 대표 등과의 미팅 자리에서 회사 관련 미공개 정보를 발언했기에 이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휴마시스와 남궁 회장 측은 이번 고소 사건의 배경과 의도 자체에 심각한 법적·도덕적 의문이 존재한다고 맞선다.

회사를 찾아온 소액 주주 김 씨 등과 만난 적은 있지만, 김 씨가 문제 삼은 미공개 정보 관련 내용은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해 언론에 보도된 리튬 사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측은 김 씨 본인이 언급한 위자료 액수에 주목하고 있다. 김 씨는 휴마시스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이용당한 3년이 한스러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고려할 때 50억 원의 위자료는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 점, 이후 고소 및 고소 취소, 다시 고소 후 언론 제보까지 이른 과정의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궁 회장은 “50억 원이라는 금액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김 씨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이라며 “왜 투자손실 규모를 크게 웃도는 위자료를 거론했는지, 이러한 생각이 이후 고소와 언론 제보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번 사건의 배경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남궁 회장과 김성곤 전 대표는 김 씨를 무고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들은 “해외 광물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등 김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짐바브웨 현지법인을 통해 광업권 취득과 환경영향평가 승인, 탐사 등을 실제 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수사 힘준 경찰, 다시 나올 판단은?

휴마시스 측은 김 씨의 고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다. 전에도 남궁 회장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를 제기했고, 이 중 서울남부지검에 제기한 고소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남궁 회장 등을 상대로 의왕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고 의혹을 일부 언론에 제보했지만, 지난 8월 4일 고소를 취하해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장이 새로 접수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겨 수사에 ‘힘’을 주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경찰이 단순히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가리는 것을 넘어, 고소인의 행위가 정당한 피해 구제 노력인지 아니면 과도한 금전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악의적·기획성 고소인지를 규명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 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측이 향후 사업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명한 것과, 주식 투자에 참고하라고 사업 정보를 먼저 준 건은 해석의 차이가 모호한 면이 있다”면서도 “만난 시점과 당시 보도된 내용만 확인해도 미공개였는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기에 경찰이 고소인 측 주장을 토대로 자본시장법 위반만 수사할지, 아니면 사측의 맞고소 내용까지 수사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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