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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특허 분쟁 패소 이어 예금채권 압류까지 ‘망신살’

소송비용 미지급해 768만 원 상당 예금채권 압류·추심 명령

[비즈한국] 경남교육청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업체와 공동 출원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데 이어 소송비용 768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예금채권까지 압류당했다. 교육 플랫폼 ‘아이톡톡’ 구축 과정에서 제공받은 기술을 특허받을 권리 없이 출원했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패소에 따른 비용 지급마저 미룬 것. 경남교육청은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뒤에야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교육청이 중소 개발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특허 출원했다가 권리 분쟁에서 패소했다. 이후 소송비용인 76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은행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까지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비즈한국 취재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일 경상남도의 농협은행 예금채권 중 768만 2137원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내렸다. 경남교육청이 특허 권리 분쟁에서 패소한 뒤 중소 에듀테크 기업 아리스트 측에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이 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특허 출원했다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특허 무효가 확정된 바 있다.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 분쟁

경남교육청은 2022년 교육 플랫폼 ‘아이톡톡’ 구축 사업과 관련해 수행 업체 D 사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가 중소 에듀테크 기업 아리스트와 권리 분쟁을 벌였다. 아리스트는 해당 특허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출원됐다며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아리스트의 청구를 받아들여 경남교육청과 D 사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이들이 아리스트 측 기술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뒤 특허받을 권리를 적법하게 넘겨받지 않고 출원했다는 판단이다.

경남교육청과 D 사는 이에 불복해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면서 지난 1월 특허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이후 경남교육청은 아리스트 측에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스트는 경남교육청 측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일 경상남도의 농협은행 예금채권 가운데 768만 2137원을 압류하고 아리스트가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종환 아리스트 대표는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압류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경남교육청 측은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이후 소송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 해제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기술 개발업체와 대금 갈등 중 특허 공동 출원

앞서 아리스트는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 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아이톡톡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이다. 아리스트는 2021년 아이톡톡 구축 사업의 1차년도 과제에 참여해 사업 수행업체인 D 사로부터 ‘KST 기반 학습 분석 설계’ 업무를 맡았다.

D 사와 아리스트는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아리스트는 같은 해 2월부터 10월까지 업무를 수행했다. 정식 용역계약은 업무가 상당 부분 진행된 11월에야 체결됐다. 아리스트는 학습분석 설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기술자료를 D 사와 경남교육청에 제공했다.

이후 용역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D 사는 아리스트의 결과물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1억 71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가압류도 신청했다. 

대금 분쟁이 벌어지는 사이 경남교육청과 D 사는 2022년 ‘지식공간 기반의 학습 위치 및 경로 추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공동 출원했다. 특허는 이듬해 등록됐지만 기술 개발에 참여한 아리스트는 특허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아리스트는 자신들이 개발해 제공한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특허가 출원됐으며 경남교육청이나 D 사에 특허받을 권리를 넘긴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종환 아리스트 대표는 “맡은 업무를 끝내고 최종 감리까지 받았지만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그러던 중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다른 업체와 경남교육청 명의로 특허 등록된 사실까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비즈한국은 특허 분쟁과 소송비용 지급 지연 경위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경남교육청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아이톡톡 구축 사업은 입찰 당시 하도급이 엄격히 금지됐음에도 별도 용역계약이 체결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경남교육청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두고도 비판이 지속돼왔다.

윤채현 기자

통신과 플랫폼, 콘텐츠 산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쓰겠습니다.

coguszz@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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