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비즈한국

도화엔지니어링, 종속기업 해외 스마트팜 사업 두고 전 대표와 법적 분쟁

IWS 전 대표 “정책융자금 16억 허위·과다 정산, 실적증명서 위조” 경찰에 고발…도화 “일방적 주장, 집행기관에 사업변경 보고”

[비즈한국] 토목설계 전문기업 도화엔지니어링이 종속기업의 해외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종속기업의 창업자이자 전 대표가 도화엔지니어링 대표를 정책융자금 허위·과다 정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 도화엔지니어링 측은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29일 IWS의 키르기스스탄 스마트팜 준공식 모습. 사진=주키르기즈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비즈한국이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인워터솔루션(IWS) 창업주이자 전 대표인 C 씨는 지난 24일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A 씨와 임원 B 씨를 용인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에게는 정책융자금 정산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A 씨와 B 씨에게는 ODA 입찰과 관련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IWS는 도화엔지니어링의 종속기업이다. 2018년 1월 성균관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인 벤처기업으로 출범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2021년 8월 IWS에 40억 원을 출자해 최대주주(지분율 45%)가 됐다. 2024년에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69%로 높이며 IWS를 종속기업으로 편입했다. 도화는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2021년 지분투자를 통해 스마트팜 사업에 진출했고, 2023년부터 IWS의 키르기스스탄 현지 자회사 IWS Agro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화엔지니어링은 2023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정책융자금 30억 원을 받았다. 키르기스스탄 스마트팜 2차 사업 명목이었다. 자체자금 18억 원을 포함해 총 48억 원을 투입하고, 기존 1차 사업에 이어 신규 온실 6동과 육묘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당초 융자금 집행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였지만, 도화 요청으로 2024년 11월까지 6개월 연장됐다.

실제 사업 내용은 당초 계획과 달라졌다. 2차 사업 주요 내용이었던 신규 온실은 건설되지 않았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집행기한이 임박한 2024년 11월 “신규 온실 건설보다 기존 온실 개보수 및 개량 사업 시행이 시급했다”며 사업비를 기존 시설 개량 등에 사용했다고 농어촌공사에 보고했다. 농어촌공사는 정산 내역을 검토해 정책융자금 25억 4000만 원 등 총 36억 5240만 원을 집행액으로 인정했다. 정책융자금 30억 원 중 4억 6000만 원은 중도상환됐다.

고발인은 도화엔지니어링 정책융자금 정산액 가운데 최소 16억 4000만 원이 허위·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했다. 약 19억 2000만 원으로 인정된 기존 온실 개량비는 최소 11억 원이 부풀려졌고, 딸기온실 개량비 중 3억 원도 허위라고 봤다. 정책융자금이 아닌 별도 자금으로 지급된 토지 구입비 약 1억 1000만 원과 집행기간 이후 발생한 온실 화재 복구비 약 1억 3000만 원도 정산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허위·과다 정산 의혹을 부인했다. 도화엔지니어링 측은 “고발인이 주장하는 약 16억 40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과 계산을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기존 온실 개보수·개량 및 딸기온실 개량공사는 실제 시행됐고, 토지 관련, 화재 관련 비용 역시 고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사업내용 변경이 농어촌공사에 단계적으로 보고됐다고도 설명했다. 도화 관계자는 “2024년 5월 신규 온실 규모를 축소하고 기존 온실 개보수·개량을 사업내용에 포함해 농어촌공사에 보고했다”며 “같은 해 11월 신규 온실 건설계획을 최종 제외하고 기존 온실 개량과 육묘장, 전력·LPG 공급시설 등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화 측은 이후 정책융자금이 추가 감액됐다고 밝혔다. 도화 측은 “결과적으로 당초 30억 원이었던 정책융자금은 15억 3000만 원으로 감액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최종 판단에 따른 환수조치를 모두 이행해 관련 절차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도화 관계자는 추가 통화에서 “처음 받은 금액에서 미사용분을 반환했고, 추가적으로 사업계획과 맞지 않는 부분은 다시 상환했다”며 “나머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인정돼 융자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발인은 별도의 ODA 사업 입찰에서 도화 측이 실적증명서를 위조했다고도 주장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 2023년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진행한 우즈베키스탄 스마트팜 사업에 입찰했다. 당시 1만 ㎡ 이상 온실 구축실적에 정량평가 최대 7점이 배정됐다. 고발인은 도화가 이 같은 규모의 온실 구축실적이 없었는데, IWS가 구축한 키르기스스탄 온실 1만 2000평 실적을 도화의 실적으로 기재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화엔지니어링 측은 “당사는 당시 스마트팜 분야의 시공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키르기스스탄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당사의 투자 및 개발 참여 사실을 참고실적으로 인정받고자 ‘스마트팜 투자개발’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했다. 당사는 IWS의 최대주주로서 해당 사업에 약 40억 원을 투자해 투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러한 투자·개발 참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형조 기자

건설·부동산 시장과 재계 이슈를 취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cha6919@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광펜 추가
✕ 형광펜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