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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상대 대여금 소송 제기

어도어 지분 매입 당시 37억 원 빌려줘…민희진 풋옵션 255억 소송 승소 이후 42억여 원 반환청구

[비즈한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42억 원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 의장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민 전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은 2023년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지분 매입 당시 빌린 37억 원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오른쪽)를 상대로 42억 원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정훈·이종현 기자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방시혁 의장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민희진 전 대표가 방 의장에게 42억 10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방 의장은 앞서 4월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 같은 지급명령에 지난 7월 이의를 제기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해당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사건은 같은 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으로 접수됐다. 이후 두 사람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양측 금전거래는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지분 취득 과정에서 발생했다. 민 전 대표는 2023년 3월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주식 57만 3160주(17.8%)를 약 37억 38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주식매입대금 가운데 37억 원을 방 의장에게 빌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선고된 주식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과정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이번 소송 청구금액은 당시 차용금보다 5억 1060만 원 많다. 이는 원금 37억 원에 연 4.6%의 단리 이자를 3년간 더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연 4.6%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4.6% 미만)로 빌렸을 때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이다. 다만 실제 양측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적용된 이율과 구체적인 원리금 산정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시혁 의장의 대여금 청구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한 뒤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날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1심 승소 직후 분쟁 종결을 제안했다. 약 256억 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와의 모든 민·형사상 분쟁을 끝내자는 내용이었다. 뉴진스 멤버와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 종결도 포함됐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식매매대금 청구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차형조 기자

건설·부동산 시장과 재계 이슈를 취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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