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42억 원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 의장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민 전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은 2023년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지분 매입 당시 빌린 37억 원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방시혁 의장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민희진 전 대표가 방 의장에게 42억 10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방 의장은 앞서 4월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 같은 지급명령에 지난 7월 이의를 제기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해당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사건은 같은 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으로 접수됐다. 이후 두 사람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양측 금전거래는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지분 취득 과정에서 발생했다. 민 전 대표는 2023년 3월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주식 57만 3160주(17.8%)를 약 37억 38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주식매입대금 가운데 37억 원을 방 의장에게 빌렸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월 선고된 주식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과정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이번 소송 청구금액은 당시 차용금보다 5억 1060만 원 많다. 이는 원금 37억 원에 연 4.6%의 단리 이자를 3년간 더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연 4.6%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4.6% 미만)로 빌렸을 때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세법상 적정이자율이다. 다만 실제 양측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적용된 이율과 구체적인 원리금 산정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시혁 의장의 대여금 청구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한 뒤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날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1심 승소 직후 분쟁 종결을 제안했다. 약 256억 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하이브와의 모든 민·형사상 분쟁을 끝내자는 내용이었다. 뉴진스 멤버와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 등에 대한 고소·고발 종결도 포함됐다. 그러나 하이브는 주식매매대금 청구와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