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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절감 효과'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막으려면?

보험료 손금 처리는 '순수 보장성'만 가능…만기환급금 없는데 "저축성 안내 받았다" 민원 계속

[비즈한국] 기계 제조업체인 T 사는 2020년 11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40대 대표이사가 90세가 될 때까지 매월 보험료 200만 원을 내고 대표의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순수보장성 상품이었다. T 사는 이 경영인정기보험을 만기 때 보험료를 돌려받는 저축성상품으로 잘못 안내받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 민원을 제기했다.

중소건설업체 R 사도 2022년 4월 같은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했다. 30대 대표이사 B 씨 역시 순수보장성인 이 상품을 10년 만기인 저축성상품으로 안내받았다며 보험을 판매한 회사에 납입보험료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회사는 10년 뒤 환급금을 임원 퇴직금으로 쓸 계획이었다.

월 납입 보험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고도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내 한 보험사 대리점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월 납입 보험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고도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내 한 보험사 대리점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최근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뒤 불완전판매 민원을 제기한 기업 사례다. 월 납입 보험료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 상품에 가입하고도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경영인정기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폈다.

회사에서 가입해 손금 처리 가능

경영인정기보험은 회사 임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회사가 임원 부재에 따른 위험을 대비할 목적으로 임원을 피보험자,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경영인정기보험에 들면 보험사가 임원 사망 시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상품에 따라 특약으로 경영인의 암이나 뇌질환, 치매 등 특정 질병 등을 보장하기도 한다.

기업인이 경영인정기보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법인세 절감 효과 때문이다. 보험료를 회사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면 임원 부재에 따른 위험을 보장받으면서 법인세도 줄일 수 있다. 법인세법 상 손금은 법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를 말하는데, 사업과 관련한 통상적인 비용,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을 손비로 본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쓴 돈이 손금 처리되려면 사업 관련성·통상성·수익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 셈이다.

경영인정기보험 납입 보험료를 비용(손금) 처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료를 손금 처리할 수 있는 경영인정기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고(순수보장성)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다. 계약자나 수익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손금 처리를 할 수 없고, 만기환급금이 있거나 임원 퇴직 시점이 정해져 해지환급금이 예상되면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는 2015년 보험 세무처리와 관련한 질의회신에서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순수보장성, 만기환급금 없고 해지환급금도 적어

현재 판매되는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은 대부분 고액의 순수보장성이다. 통상 월 납입 보험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지만, 법인세 절세 요건을 만족하고자 만기환급금을 없앤 경우가 많다. 해지환급금은 일정 시점까지 적립되다 이후부터 점차 감소해 만기 때 0원이 되는 구조다. 통상 납입 보험료 90%를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으려면 보험료 납입 7년 무렵, 100%를 돌려받으려면 10년~20년 무렵이 지나야 한다.

물론 해지환급금도 과세 대상이다. 그간 회사 비용(손금)으로 처리했던 보험료를 돌려받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보험료 납입할 때 손금 처리 기준을 충족하면 법인 세제 혜택을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추후 보험 해지로 환급금 등 보험료의 반대급부가 들어왔을 때는 이를 익금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인정기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나오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앞서 A 씨와 B 씨 사례처럼 만기환급금이나 해지환급금, 손금 처리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A 씨는 “법인세 절세 혜택을 받으며 적금 형태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나중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상품으로 인지하고 가입했다”고 말했다. B씨도 “10년간 납입하는 저축성 상품으로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차형조 기자

건설·부동산 시장과 재계 이슈를 취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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