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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 아파트 거래 쏟아지더니…
한 달 새 뚝

종료 직전 1개월보다 20% 급감, 조정지역 37곳 중 34곳 거래량 줄어…20억 미만 아파트에 집중

[비즈한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한 달간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료 직전 한 달간 아파트 거래는 전년 대비 65% 급증했지만 유예가 끝난 뒤 다시 줄었다. 거래 감소분은 20억 원 미만 아파트에 집중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한 달간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종료 직전 한 달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정훈 기자

비즈한국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달간 아파트 실거래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1만 1629건으로 유예 종료 직전 한 달과 비교했을 때 2944건(20%)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56건(15%) 줄어든 수치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로, 분석 기간 마지막 거래 신고는 지난 9일까지였다.

조정대상지역 거래량 감소는 20억 원 미만 아파트에서 두드러졌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한 달간 가격대별 거래량은 △10억 원 미만 6545건(-22%)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3813건(-18%) △2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812건(-22%) △3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277건(-20%) △4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96건(-2%) △50억 원 이상 86건(-3%)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조정대상지역 37곳 중 34곳에서 거래량이 줄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한 달간 거래량은 △의왕시 217건(-41%) △서울 강동구 326건(-38%) △영등포구 259건(-36%) △송파구 454건(-31%) △수원시 영통구 557건(-30%) △노원구 815건(-22%)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구로구는 617건(+28%), 광진구는 168건(+27%), 관악구는 327건(+4%)으로 거래가 늘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후 한 달간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거래량. 자료=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정부는 지난 2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은 종료 결정 당시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서, 지난 4월 보완조치를 통해 같은 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로 확대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받는 세율은 최대 82.5%에 달한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 수준이지만,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를 가산한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한 양도세 75%에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양도세 중과 시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까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거래는 크게 늘었다. 종료 3개월 전 한 달간 8218건이었던 아파트 거래량은 종료 2개월 전 한 달 1만 142건, 종료 직전 한 달 1만 4573건까지 급증했다. 종료 직전 한 달간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26건(65%) 늘어난 수치다. 종료 전 3개월 누적 거래량은 3만 293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10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가 2만 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81건(15%) 증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한정된 조치여서 전체 시장의 거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종료 전 매물이나 거래가 늘어난 데에는 봄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4월 유예 적용 범위 확대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형조 기자

건설·부동산 시장과 재계 이슈를 취재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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