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허창수 GS 명예회장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단독주택을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직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명예회장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주택 외에도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최근 재계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유 주택을 처분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허창수 GS 명예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 단독주택을 45억 원에 매각했다. 매수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관리업체다. 양측은 지난 5월 8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개월 만에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허 명예회장은 소유권 이전 직전인 지난 6일 주택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다. 다만 부동산 매도 시 매도자 주택 여부 판정 기준일은 매매계약일로 한다.
허창수 명예회장은 성북동 주택을 33년간 보유해왔다. 1980년 10월 일대 723㎡(219평) 규모 부지를 매입한 이후 1993년 10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인 단독주택을 지었다. 2009년 10월에는 지상층 규모를 늘리는 증축 공사도 진행했다. 허 명예회장은 매각 당시 성북동 단독주택 외에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243㎡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매매 계약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 체결됐다. 정부는 지난 2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지난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유예 대상은 결정 당시 매매계약 체결분에서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로 확대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받는 세율은 최대 82.5%에 달한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 수준이지만,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를 가산한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한 양도세 75%에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른다. 양도세 중과시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된다.
최근 재계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5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을 255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매수자는 부영주택으로, 소유권 이전은 같은 달 8일 완료됐다. 이 주택은 정 회장이 2018년 9월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161억 원에 사들였다.
원종훈 가온택스 대표세무사는 “양도세는 매각할 때 부담하는 세금이다.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다주택으로 버티는 것이 힘들다는 심리적 압박이 매각 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