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주요 엔터테인먼트사의 유료 팬클럽 멤버십 약관을 시정하기로 한 가운데, 중도 해지·환불이 올해 안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환불 시스템 개발 일정과 멤버십 혜택별 가격 산정 방식이 회사마다 달라, 실제 시행 시점과 환불액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주요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이 운영하는 유료 팬클럽 멤버십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유료 팬클럽 멤버십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혜택을 일부 이용했다는 이유로 중도 해지와 환불을 제한했다.
시정된 약관에 따르면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멤버십 혜택을 이용하지 않은 회원은 가입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가입 후 7일이 지났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했더라도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받는다. 위약금은 통상 가입비의 10% 수준이다.
다만 아직은 시정된 약관에 따른 멤버십 환불이 불가능한 상태다. 회원의 혜택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불액을 산정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확인한 결과, 각 사업자가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안에 새로운 환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하기 위해서는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금액을 차감해야 해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회사별로 개발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연내에는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불액 산정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팬클럽 멤버십은 콘서트 선예매 참여 기회와 회원 전용 콘텐츠 열람, 멤버십 전용 상품 구매 등 여러 혜택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별 혜택에 얼마의 금액을 책정할지는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문제는 선예매 참여 기회나 전용 콘텐츠 열람처럼 판매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무형의 혜택을 어떤 기준으로 금액화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특정 혜택의 금액을 높게 책정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같은 혜택이라도 회사별 산정 기준에 따라 환불액이 달라지는 셈이다.
JYP는 혜택별로 개별 가격을 매겨 공제하는 대신, 혜택 이용 여부와 멤버십 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환불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결제 후 7일이 지났거나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수수료와 이용 기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돌려준다. 환불수수료는 연간 기수제의 경우 결제금액의 20%, 연간 상시제는 10%다. 여기에 결제금액에 전체 가입 기간 12개월 중 경과한 월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이 규정은 이용약관에도 반영됐다.
JYP 측은 “현재 환불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오는 10월 30일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개정 이전에 가입한 기존 멤버십 회원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SM과 하이브는 혜택별 가격 산정 방식과 환불 시스템 도입 일정에 대한 문의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이용약관도 개정 전 내용이 안내되는 상태다.
선예매 혜택을 이용한 뒤 멤버십을 환불하는 방식이 대리 티케팅이나 암표 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러 계정으로 멤버십에 가입해 선예매에 참여한 뒤 티켓을 확보한 계정만 유지하고, 예매에 실패한 계정은 환불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반복적인 가입과 탈퇴를 막을 제한 조항도 마련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경우 일정 기간 재가입을 제한하거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을 업체별 필요에 따라 둘 것”이라며 “잠시 혜택만 이용하고 탈퇴하는 행위가 암표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