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아이파크(IPARK)현대산업개발 임금단체교섭이 중앙노동위원회 4차 조정 끝에 타결됐다. 올해 1월 시작된 노사 교섭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등 보상 수준을 두고 반년 가까이 진통을 겪었다. 장기화하던 교섭이 조정 절차로 봉합되면서 노사 모두 부담을 덜게 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IPARK현대산업개발 노사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4차 조정회의에서 2026년 임금단체협약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고 조정합의를 체결했다. 지난 1일 1차, 6일 2차, 14일 3차 조정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네 번째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날 회의는 본사 방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 인상률은 인사평가등급 B+ 기준 4%이다. 양측 합의서에 따르면 IPARK현대산업개발 2026년 인사평가등급별 임금 인상률은 S 8.5%, A 5.5%, B+ 4.0%, B 3.5%, C 2.5%, D -2.0%다. 임금 인상은 2026년 1월 1일부로 적용하되, 1월 1일 이후 입사자와 급여 지급일 이전 퇴사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사는 4년 만에 성과급 지급에도 합의했다. 성과급 지급률은 50%로, 기본급과 인정근로수당, 직책급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당초 회사가 제시한 안은 1인당 200만 원의 정액 격려금이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정률 방식의 성과급 지급안이 포함됐다.
직원 복지 항목도 최종 합의안에 포함됐다. 회사는 2026년부터 계열사가 운영하는 오크밸리 리조트 객실 2호실을 전 임직원 대상으로 추첨 배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6년 연차를 10일 이상 사용한 직원에게 패밀리데이 1일을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해당 패밀리데이는 2027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노사는 이번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향후 단체협약과 1년 단위인 임금협약이 겹치는 해에는 둘을 병행해 체결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중노위 조정합의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수용된다고 설명했다. 조정합의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교섭이 동시에 마무리된 셈이다.
올해 임금단체교섭은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18일 B+ 기준 임금 4.0% 인상과 1인당 200만 원 격려금을 담은 임금교섭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노조는 B+ 기준 임금 4.6% 인상과 성과급 150%, 복지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양측은 임금률보다 성과 보상 방식을 두고 더 큰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성과급 지급은 최근 임단협에서 반복된 쟁점이었다. IPARK현대산업개발 노사는 2023년 성과급 지급 등을 두고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을 겪었다. 이후 2024년과 2025년 교섭에서도 성과급 지급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결국 지난 3년간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은 최종 합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임금교섭은 창사 50주년과 건설 경기 부진이 맞물리며 노사 모두에 부담이 큰 교섭으로 꼽혔다. 노조는 올해가 조합원과 직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기회라고 봤지만 회사는 경영 여건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IPARK현대산업개발의 연결 영업이익은 24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7% 늘었고, 순이익은 1581억 원으로 1.6% 증가했다.
김동현 현대아이파크노동조합 위원장은 “중노위 조정회의를 거듭한 끝에 창사 50주년인 올해 성과급 지급을 이끌어냈다”며 “그동안 기다려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고,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더 노력하고 소통하는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