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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장기입원환자에게 사망보험금 받아라 강요

종신보험계약 중증 장애 환자 입원비 늘어나자 계약 소멸 꼼수 논란

2017.01.25(Wed) 16:13:45

한화생명이 뇌출혈로 병원에 10년째 입원중인 종신보험 피보험자 쪽에서 청구하지도 않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압박하며 계약을 소멸시키려는 ‘꼼수’를 쓰고 있어 논란이 인다.

 

금융소비자연맹과 피보험자 정 아무개 씨(여·46) 측에 따르면 정 씨는 2002년 7월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종신보험 상품 가입 후 2006년 뇌출혈로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이다.

 

여의도 한화생명 사옥. 사진=비즈한국DB


 

한화생명은 종신보험 계약에 따라 정 씨의 입원비를 120일 한도 후 자동 120일 갱신 방식으로 하루 4만 5000원씩 지급해 왔다. 종신보험은 사망이나 1급 장해(80% 이상)시 계약이 소멸되므로 고액의 일당 입원비가 지급되는 피보험자인 경우 장기간 입원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 이상 입원비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한화생명은 10년여 동안 입원한 정 씨에게 지급한 입원비가 수억 원에 달하고 앞으로도 장기 입원을 예상하자 살아 있는 정 씨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꾀하고 있다. 한화생명이 정 씨 쪽에 지급하려는 사망보험금은 5000만 원으로 이를 지급하면 계약은 소멸된다.

 

한화생명은 이 달 정 씨가 1급장해로 판단된다는 ‘소견서’를 작성해 정 씨 측 보호자에게 의사의 서명을 받아 오라고 강요하고, ‘사망보험금’ 청구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한화생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도 청구하지도 않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가라며 강요하는 황당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보험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정 씨의 상태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 1급 장해로 판단돼 정 씨 보호자 쪽에 정밀 진단을 받아보자고 한 상태”라며 “보호자 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보호자가 정 씨의 상태가 1급 장해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진단을 받으면 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정 씨는 15년 납입 종신보험계약에서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도에 뇌출혈 발생으로 장해 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약관에 따라 납입면제 조건을 받았다. 당사는 정 씨 쪽에 입원비를 지급해 왔다”라며 “보호자 쪽에서 당사로부터 입원비를 계속 받을 수 있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 동의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기욱 사무처장은 “정 씨가 계약을 체결한 상품은 종신보험으로 한화생명은 정 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관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설령 입원 장기화로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면 피보험자 쪽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일절 없었다. 갑자기 소견서까지 들고 와 진단을 받으라고 압박하는 근시안적인 영업 형태를 자행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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