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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육군 전 소장, 이영복의 독산동 롯데캐슬 부지 매입 개입 정황 포착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미리 알고 이영복에 몰아줬나

2016.12.24(Sat) 13:17:13

이영복 회장과 그의 아들 이창환 씨가 매입한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부지.  사진=최준필 기자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과 그의 아들 이창환 씨는 ‘서울 엘시티’를 꿈꾸며 지난 2007년 12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도하부대 이전 부지 18만 1665㎡(약 5만 5000여 평)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신 아무개 전 육군 소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을 ‘비즈한국’​이 포착했다. 

 

‘비즈한국’은 지난 8일 ‘[단독] 이영복 도하부대 부지 매입 삼양사 연루 의혹’, 지난 16일 ‘[단독] 국방부, 미확인 소유자 땅까지 삼양사 통해 이영복에게 몰아줬나’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국방부와 삼양사가 이 회장 부자(父子)에게 도하부대 이전 부지를 매각하도록 공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집중 보도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12년 12월 7일 국방부는 도하부대 부지 18만 1665㎡(5만 5000평)을 삼양사에 매각했다. 부지의 원래 소유자가 국방부가 아닌 삼양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양사는 이 땅을 사자마자, 아무런 시세차익도 챙기지 않고 제이피홀딩스PFV에 그대로 매각했다. 제이피홀딩스PFV의 실소유주가 이영복 회장과 그의 아들 이창환 씨다. 

 

하지만 ‘비즈한국’의 취재에 따르면 삼양사가 기존에 소유했던 땅은 3만 602㎡(약 9257평)~7만 4306㎡(약 2만 2478평)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삼양사에 18만 1665㎡(약 5만 5000여 평)을 매각하면서 원래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조차 발급받지 않았다. 1970년대 민사법원에서 작성해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를 토대로 매각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삼양사와 공모해 삼양사의 기존 부지를 부풀려 매각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로부터 땅을 매입한 삼양사는 매입 당일 제이피홀딩스PFV에 매각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매각 당시 제이피홀딩스PFV는 설립되지 않았다. 매각 시점보다 3년이나 늦게 법인이 설립됐다. 등기를 접수한 것도 제이피홀딩스PFV가 설립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매각은 2007년 12월, 제이피홀딩스PFV 설립은 2010년 8월, 등기 접수는 2010년 9월이다. 

 

삼양사는 국방부에 땅을 징발 당하면서 시가매수권을 부동산시장에 내놓았고, 매각 당시 시가매수권 소유자가 제이피홀딩스였는데, 제이피홀딩스 측으로부터 제이피홀딩스PFV에 대신 매각한 것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에 응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으며, 부동산 전문가들은 등기 조작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육군 53사단장 출신 신 아무개 육군 소장이 이영복 관련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비즈한국DB

 

추가로 ‘비즈한국’은 이영복 회장의 관련 회사인 ‘아시아엘에스디앤씨’와 ‘꾸메도시’에서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신 아무개 전 육군 소장의 이름을 발견했다. 국방부가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부지를 삼양사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영복 부자(父子)에 매각하기 위해 사전 공모를 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근거다. 신 소장은 5공수특전여단장(1986~1988), 53사단장(1989~1991), 국방부 합참 민심참모부장(1991~1993), 남북회담 정치분과위원(1992~1994), 육군2군 부사령관(1993~1995) 등을 역임했으며, 1995년에 육군 소장으로 전역해 국방과학연구소 상임감사를 지냈다. 

 

이후 신 전 소장은 엘시티PFV의 지분을 6% 소유한 아시아엘에스디앤씨에 2009년 2월, 청안건설의 자회사인 꾸메도시에 2009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3년 뒤인 2012년 3월 26일 두 회사에서 동시 퇴임했다. 또 신 소장의 아시아엘에스디앤씨 지분을 26% 보유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한 지역구에서 군수로 지내면서 청안건설 부회장으로 있었다. 

 

한 제보자는 “신 전 소장이 도하부대의 이전 계획을 미리 알고 이영복 회장과 접촉해 사전 공모한 후 용도 변경 및 이전 계획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영복 관련 회사에 국정원, 국토교통부 출신들의 이름도 등장한다. 국방부에서 국정원, 국토교통부에 까지 이영복의 손이 닿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영복 회장이 활동했던 부산발전동우회에는 부산시장, 부산지검장, 부산경찰청장, 부산법원장, 국세청장, 국정원 부산지부장, 기무부대장, 53사단장 등 8명의 기관장들이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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