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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영복 도하부대 부지 매입 삼양사 연루 의혹

설립도 안 된 회사에 매각하고 등기 때까지 기다려…삼양사 측 “시가매수권 팔았고 3자 간 합의해 문제 없어”

2016.12.08(Thu) 10:29:16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산 해운대에 건립될 ‘엘시티’가 비리를 바탕으로 조성됐다는 의혹까지 번지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여기에 최근 엘시티의 시행사인 청안건설의 이영복 회장이 지난 2007년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도하부대 이전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엘시티 이영복, 도하부대 부지 불법 매입 의혹’ 을 보도한 ​‘비즈한국’은 ​삼양사가 이영복 회장의 탈세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추가로 발견했다. 

 

‘엘시티’ 사업 비리의 핵심인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은 지난 2007년 12월 자신이 소유한 제이피홀딩스를 통해 독산동 도하부대 이전 부지 5만 5000평을 매입했다. 현재 이 부지에는 롯데캐슬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부동산시장에서 금싸라기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국방부는 독산동에 위치한 도하부대 부지 18만 1665㎡(약 5만 4954평)를 삼양사에 매각했다. 매매가는 3585억 1443만여 원이다. 이 부지는 원래 삼양사 소유였지만 1970년대에 ​국방부가 ​징발했고, 부대가 이전함에 따라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거, 삼양사에 우선매수권이 부여됐기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 

 

삼양사는 국방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이영복 회장이 실소유주로 있는 제이피홀딩스PFV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삼양사 측은 “국방부가 해당 부지를 징발하면서 시가매수권을 부여받아 제3자에게 1980년대에 시가매수권을 팔았고, 매각 당시 시가매수권의 최종 소유권자가 제이피홀딩스였기 때문에 곧바로 제이피홀딩스PFV에 매각했다”는 입장이다. 제이피홀딩스PFV는 현재 해당 부지에 들어서고 있는 롯데캐슬의 시행사이며, 제이피홀딩스는 청안건설이 대주주이자 제이피홀딩스PFV의 지분을 94.1% 소유한 회사다. 두 회사 모두 이영복 회장과 그의 아들 이창환 씨(43)가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삼양사가 제이피홀딩스PFV에 매각한 시점에 있다. 삼양사가 제이피홀딩스PFV에 해당 부지를 매각한 건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날(2007년 12월 7일)과 같다. 하지만 제이피홀딩스PFV가 설립된 건 2010년 8월 13일이다. 다시 말해 삼양사는 설립되지 않은 회사에 해당 부지를 매각한 셈이다. 더구나 삼양사와 제이피홀딩스PFV간의 부동산 거래가 등기에 접수된 건 제이피홀딩스PFV가 설립된 지 한 달 후인 2010년 9월 9일이다. 삼양사가 제이피홀딩스PFV가 설립되기까지 기다렸다가 등기를 접수한 게 아닌지, 그리고 제이피홀딩스의 탈세를 공모했던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삼양사가 이영복 회장이 실소유주인 제이피홀딩스와 제이피홀딩스PFV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다. 사진은 삼양사 사옥 전경.  사진=삼양사 홈페이지

 

이에 대해 삼양사 측은 국방부에 납부해야 할 잔금을 모두 치른 후 등기를 접수한 것일 뿐 제이피홀딩스PFV가 설립될 때까지 기다려준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삼양사가 거래가액 잔금을 모두 치른 건 등기가 접수된 날과 같은 2010년 9월 9일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삼양사와 제이피홀딩스PFV 간의 부동산 거래가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삼양사가 국방부에 납부해야 할 금액 중 최종 잔금 500억 원(13.9%)이 제이피홀딩스 명의로 납부됐기 때문이다. 

 

국방부 시설기획과 관계자는 “삼양사나 제이피홀딩스PFV가 아닌 제이피홀딩스 명의로 최종 잔금이 입금됐다”면서 “삼양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었기에 삼양사에 따져 물었더니 재산(부지)을 제이피홀딩스에 양도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얘기했다”고 밝혔다.

 

삼양사의 말은 다르다. 삼양사 관계자는 “제이피홀딩스PFV 측으로부터 송금 받은 후 국방부에 납부하는 식으로 잔금까지 모두 삼양사가 치렀다”며 “ 시가매수권의 최종 소유권자인 제이피홀딩스가 제이피홀딩스PFV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했다고 하여 3자 간 합의를 거쳐 등기에 제이피홀딩스PFV만 접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양사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부동산등기부에는 국방부가 삼양사에 매각하고, 이어 삼양사가 제이피홀딩스에 양도, 또 다시 제이피홀딩스가 제이피홀딩스PFV에 양도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등기부에는 국방부와 삼양사, 삼양사와 제이피홀딩스PFV 간의 부동산 거래가 모두 매매라고 기재돼 있다.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자료요청을 했지만 국방부와 삼양사는 이구동성으로 “내부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

 

삼양사 측은 제이피홀딩스의 탈세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대로라면 삼양사가 제이피홀딩스에 해당 부지를 먼저 매각한 후 제이피홀딩스가 제이피홀딩스PFV에 매각했어야 한다. 그리고 제이피홀딩스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각종 세금을 납부했어야 한다. 하지만 제이피홀딩스는 매매 과정에서 제외됐고, 세금 납부에서도 자유로워졌다. 결국 삼양사, 제이피홀딩스, 제이피홀딩스PFV간 이뤄진 3자 합의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을 모의한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미등기전매’에 해당한다. ​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4차 업무복합 신축공사 현장. 제이피홀딩스와 제이피홀딩스PFV가 발주처 및 시행사로 참여했다.

 

부동산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한 세무사는 “제이피홀딩스가 매각 과정에서 제외됨으로써 취득세 감면의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며 “그 금액만 무려 161억 3300만여 원에 달한다. 계약금과 중도금마저도 내지 않았을테니 이영복 회장과 그의 아들은 수백억 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탈세로 취득한 돈이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양사 측은 “정상적인 매매라면 이득을 봤어야 했는데, 오히려 세금 납부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

 

삼양사와 제이피홀딩스, 그리고 제이피홀딩스PFV에 대한 사문서 위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월간조선’(2010년 3월호) 보도에 따르면 삼양사는 해당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하기에 앞서 제이피홀딩스PFV 측과 ‘국방부로부터 땅을 매입할 때 곧바로 J사(제이피홀딩스 추정)에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까지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7년에는 제이피홀딩스PFV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 등기 접수에 앞서 제이피홀딩스PFV를 매수자로 한 계약서를 재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다”면서 “제이피홀딩스가 아닌 제이피홀딩스PFV 명의로 기재됐고, 당시 제이피홀딩스PFV가 설립되지도 않았으므로 새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며 등기를 조작했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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