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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요구 폭스바겐, 웬 판매중단 ‘꼼수’

2016.07.26(Tue) 06:57:32

배출가스 조작 논란으로 자동차 인증 취소 통보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5일 비공개 청문회에서 환경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배출가스와 소음 조작으로 문제가 된 34개 차종, 79개 모델을 이날부터 팔지 않기로 했다. 청문회를 불과 사흘 앞둔 지난 22일 판매중단 결정 카드를 뽑은 것을 두고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서울의 폭스바겐 전시장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이날 인천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폭스바겐 차량 인증 취소 청문회'를 마친 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정재균 부사장은 “논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선처를 부탁했다. 나머지 사항들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해 해결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조치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폭스바겐은 정부가 정부가 인증취소·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매매 계약이나 신차 등록을 이날부터 중단했다. 

이를 두고 폭스바겐이 향후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시행되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인증 기준을 어기고 인증받은 업체에 차종당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문제가 된 34개 차종에 적용하면 최대 3400억 원 규모다. 하지만 시행일 이전 판매를 중단한 차량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과징금은 옛 기준에 따라 약 32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한 폭스바겐 측 계산이라는 것. 

폭스바겐 측은 정부의 최종 결정이 기존 방침대로 확정되면 이에 불복해 판매정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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