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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샴푸’ 모다모다 ‘광고’ 논란 ‘식약처 2패’…개정안 통과되면 ‘판매’ 금지
본안 소송 전까지 광고 집행 가능해져…화장품 안전기준 통과 후 6개월 뒤면 핵심 원료 사용 불가
2022.02.25 · 약 7분 · 강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