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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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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리콜’하라
일부 개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됐지만 미비…적용대상‧배상액 확대해야
2018.08.10 · 약 5분 ·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