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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공사기한 어기지 않았다” 래미안 라클래시 조합 패소
조합, 실착공일 다르게 판단해 지체상금 62억 청구…재판부 "기한 이전에 완공"
2023.07.07 · 약 4분 · 차형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