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본문바로가기
비즈한국 비즈한국

심층기획
단독
‘공사비 올려달라며 착공 지연’ 현대건설, 한토신에 133억 원 배상 판결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3배 높은 증액 요청에 갈등…법원 "정당한 지연 사유 없어"
2025.11.05 · 약 7분 · 차형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