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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대비’ 문자만 달랑…폭염 대책 없는 배달 노동자
특수고용직이라 전적으로 개인 책임…'생활물류서비스법' 발의됐지만 노동조건 개선은 미비
2019.08.05 · 약 4분 · 김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