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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드디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선 ‘1호 처벌 피하자’
법 적용 대상 광범위·기준 불분명,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보완' 목소리도
2022.01.28 · 약 3분 · 장익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