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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서 ‘인체조직 스킨부스터’ 미용 목적 사용 질책…보건당국 “관련 기관과 검토”
"제도적 개선 필요" 일각선 "미용 목적 사용은 의료법 위반" 지적…복지부·식약처 논의 방침
2025.10.23 · 약 4분 · 전다현 기자·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