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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가능·고액알바'로 20대 여성 현혹…성매매 의심 업소들 알바사이트에 기승

카페 알바로 속여 면접 갔더니…'남자친구 있냐', '나이든 남자 편하냐' 물어봐

2023.11.30(Thu) 18:18:43

[비즈한국] D 씨(26·여)는 4년 전,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다가 뒤늦게 성매매 알선임을 알게 됐다. 4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상황이 불편한 기억으로 또렷하게 남았다.

D 씨는 “카페 아르바이트라고 적혀있는데 시급이 세서 가게 됐다”라는 말로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대학생이다 보니 용돈 벌이가 필요했다. 지금 기억으로는 아마 시급 5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한다”라며 말을 이어갔다.

#‘초보가능’ 검색하자 10곳 중 4곳이 성매매 의심 업소

성매매로 의심되는 아르바이트 공고. 업소명이 명시돼 있지 않다. 클릭하면 성인인증 페이지가 뜬다. 사진=A 사이트

성매매로 의심되는 아르바이트 공고. 업소명이 명시돼 있지 않다. 클릭하면 성인인증 페이지가 뜬다. 사진=A 사이트


알바사이트에 구인정보를 게재하는 성매매 의심 업소는 공고에 해당 업소명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평범해 보이는 위 사진 속 공고도 클릭하면 성인인증이 필요한 일자리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인·구직사이트를 악용하는 업소는 공고 자체를 거짓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 D 씨의 사례가 그것들 중 하나다.

D 씨가 면접을 본 장소는 서울 합정동의 한 카페였다. D 씨는 “보통 카페 아르바이트 시급이 그때는(4년 전) 많아도 만 원 이상 되는 곳이 거의 없는데, 시급이 터무니없이 높아서 지원했다. 면접을 갔는데 학과랑 주소를 물어본 뒤 카페와 무관한 업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면접에서 제 키와 몸무게, 심지어 남자친구 유무를 떠보는 게 불쾌했다. 나이든 남자와 대화가 편하냐는 질문도 하고 일하는 장소가 (공고의)카페는 아니고 나중에 자세히 말해주겠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카페를)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 이하 연령의 여성이 성매매 의심 업소 공고에 접근하기 쉬운 것도 문제였다.

검색 키워드로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키워드 ‘초보가능’을 검색한 결과, 공고 10곳 중 4곳이 성매매 의심 업소로 확인됐다. ‘#초보가능 #당일지급’의 키워드로 찾은 일자리는 순식간에 10페이지를 훌쩍 넘겼다. 

이는 2020년 매출액 기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사이트 점유율 64%와 36%를 차지하는 2개 곳에서 채용정보를 확인한 결과다.

 

두 곳의 알바사이트에서 ‘초보가능’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두 곳의 알바사이트에서 ‘초보가능’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성인인증이 필요했다.


#구인·구직사이트 내 등록된 이력서로 접근

온라인 구인·구직사이트에서 구직자가 직접 공고에 지원하지 않아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다.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를 공개 설정해 놓는 경우다. 하지만 공개된 이력서는 성매매 알선에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 4월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던 10대 재수생이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다. 피의자인 40대 남성은 공개된 이력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피의자는 당시 여성 1000여명의 이력서를 열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매매 의심 업소의 무분별한 알바 제의는 남발됐다. J 씨(25ㆍ여)는 대학교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6개월 전 구인·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로 불쾌한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J 씨는 “문자로 대여섯 줄 ‘편하게 일하는 법/주 00만원/터치NO’ 이런 식으로 핸드폰에 뜬다. 알바사이트에 이력서 공개 이후 부쩍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전혀 이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J 씨는 방학 때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알바사이트에 본인의 이력서와 개인정보를 공개 설정했다. 불쾌한 문자가 온 뒤로 이력서를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연락의 빈도가 줄었을 뿐, 여전히 고충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법에 처벌 규정과 신고 의무가 없어 규제가 어려워

구인·구직사이트를 악용하는 위장 성매매 알선 업체를 잡아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유명무실한 법 제도가 지목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는 직업정보사업자가 성매매·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구직정보사업자가 불법 성매매 업소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해도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신고할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구직 사이트는 의심 광고가 발견되면 차단 조치나 삭제 조치를 할 뿐 게시자에 대한 고발이나 신고 조치는 강제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시민감시단을 모집하기도 한다.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2011년 발족한 시민참여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포스터.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은 2021년 성매매 유인 광고 10만 8594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0만  1135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신고해 삭제, 접속 차단, 이용해지 조처를 하게 했다.​

양보연 인턴기자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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