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올해 ‘황제주’로 등극한 에코프로 계열사가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문제의 사업체는 ‘해파랑우리’로 에코프로 최대주주 L 전 회장 일가가 지분 46%를 보유한 사실상 가족회사다.
해파랑우리는 에코프로그룹과 사업적 연관성은 없으나, 특수관계인인 L 전 회장 일가가 지분 46%를 보유해 계열사로 분류된다.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L 전 회장이 14%, 아내 김 아무개 이사가 4%, 아들 이 아무개 본부장과 딸 이 아무개 에코프로파트너스 투자심사역이 각 14%, 데이지파트너스가 18%, 권태길 대표가 20%, 기타 16%다. 데이지파트너스는 L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 가진 회사로, 사실상 해파랑우리는 L 전 회장의 가족회사나 다름없다. 자본금이 50억 원, 주식수가 100만 주이므로 L 전 회장 일가와 가족회사가 32억 원, 권태길 대표가 10억 원, 기타주주가 8억 원을 투자해 2020년 12월 해파랑우리가 설립된 셈이다.
L 전 회장이 해파랑우리를 설립한 목적은 경북 포항시 동해면에 골프장을 지어 운영하기 위해서다. 골프장 사업 예정 부지 254만 1158㎡(약 76만 8700평)를 확보하고자 2021년 2월부터 경북 포항시 동해면 임곡리, 입암리, 마산리 소재의 땅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다. 비즈한국이 해파랑우리의 사업 부지 확보 현황을 전수조사해보니 매입 후 등기 신고가 완료된 땅은 136만 7891㎡(41만 3887평)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등기 신고되지 않은 땅을 포함하더라도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문제는 사업 부지 가운데 법인이 살 수 없는 ‘전(밭)’, ‘답(논)’ 등의 농지를 권태길 해파랑우리 대표가 개인돈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권 대표는 농업경영계획서 내용대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 회사가 필요한 땅을 임원이 대신 매입한 만큼 ‘차명 부동산’ 의혹도 불거질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권 대표가 등기 신청 완료한 취득 농지는 197필지(24만 8932㎡, 7만 5302평)로, 매입가는 총 96억 638만 원에 달한다. 아직 사업 부지를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권 대표가 추가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1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으로도 추가 논란이 예정된 셈이다. 해파랑우리가 현재까지 취득 후 등기신청까지 완료된 골프장 사업 예정 부지는 임야 71필지(111만 8959㎡, 33만 8485평)로, 매입가는 257억 2770만여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해파랑우리가 계열사이긴 하나, 사업적 연관성은 전혀 없다.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관할관청인 포항시청 측도 “권태길 대표가 묘목을 심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농지 취득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었다. 하지만 (골프장 예정 부지라) 논란의 소지가 높다는 걸 안다”고 밝혔다. 이에 골프장 사업 주체인 에코프로와 관할관청인 포항시청이 수 천억대 사업을 너무 안일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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