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표심을 잡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제 살리기를 내세우며 감세에 무게를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지원을 주장하며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의 예산안은 각각 세수 부족, 지출 증가 등을 가져와 결국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자칫 지난해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것처럼 올해도 예산안 처리를 제때 못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총지출 규모는 올해(638조 7000억 원)보다 2.8%(18조 2000억 원) 늘었다. 내년 총수입은 612조 1000억 원으로 올해(625조 7000억 원)보다 2.2%(13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 중 내년 국세 수입은 367조 4000억 원으로 올해(400조 5000억 원)보다 8.3%(33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에 들어간 것과는 별개로 여야가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감세와 증액에 각각 속도를 높이면서 예산을 둘러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등 자산 과세 완화 카드를 내놓았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는 개별 종목 보유액 10억 원 이상이나 보유 지분율 1% 이상인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 중 보유액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보유액 기준이 과세가 도입된 2000년 당시 100억 원이었다가 점차 낮아져 현재 10억 원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여당은 현재 최고세율이 50%인 상속세의 개편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예산안과 함께 추진 중인 세제 개편은 가뜩이나 펑크가 난 세수에 또 다른 마이너스를 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치(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이 부족한 341조 4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본다. 경기 부진으로 예상보다 법인세 수입(-25조 4000억 원)이 줄었고, 양도소득세 수입(-12조 2000억 원)도 감소했다.
내년 세수도 정부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주식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면 세수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6조 원 모자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 감소분이 1조 3000억 원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수 개편은 나빠진 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각 상임위에서 5조 원이 넘는 사업 예산을 단독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에너지요금·대출이자 지원 예산 2조 3000억 원 증액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없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 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3만 원 청년 패스 예산 2923억 원을 의결했다.
국회는 정부가 마련한 예산을 삭감할 권한은 있지만,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헌법 57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예산 사업 의결이 내년 총선 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지출이 급속히 늘면서 지난해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었고, 재정 건전성도 악화했음에도 책임을 느끼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당과 야당이 모두 각자 표를 노리고 정반대 행보를 보이면서 예산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는 매년 예산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다가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2014년에야 법정 기한인 12월 2일에 예산을 처리했다. 이후 국회가 예산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모두 하루씩 처리가 늦어졌다. 2017년에는 법정 기한을 4일, 2019년에는 6일, 2020년에는 8일 넘겨 예산을 처리했다. 2021년 들어서 6년 만에 다시 법정 기한을 지키게 됐지만,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무려 22일이나 넘긴 12월 24일이 돼서야 겨우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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