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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정훈 '1100억 원대 사기' 1심 무죄 선고 막전막후

지배구조 복잡한 데다 관계사까지 검찰 수사, 이 전 의장 영향력은 더 강해질 듯…피해자들 민사소송 추진

2023.01.03(Tue) 18:30:01

[비즈한국]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 받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판결로 빗썸은 상장‧매각 등 주요 사안 때마다 발목을 잡아온 오너 리스크에서 당분간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지며 비덴트 등 관계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의장은 본인 손으로 직접 지배구조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빗썸이 발행한 BXA 토큰 투자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진 중이다.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3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며 이른바 ‘빗썸코인’(BXA 토큰)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실제로는 빗썸에 BXA 토큰을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기망했다고 봤다. 

 

BXA 토큰은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이 빗썸 공동경영을 위해 설립한 BTHMB가 빗썸을 인수하면 가치가 오를 것으로 평가되며 300억 원 규모가 판매됐다. 그러나 김 회장의 빗썸 인수 실패 이후 가치가 급락했다. 이에 BXA 투자 피해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BXA 토큰이 사전판매 된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BXA 토큰 매수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을 기망해 1120억 원가량을 교부받은 사실은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만큼, 김 회장의 피해금액에 고소인들의 BXA 토큰 투자금액도 포함됐다”며 “형식적 피해자는 김 회장이지만 실질적 피해자는 고소인들(BXA 토큰 투자자)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결심공판에서도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을 비롯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공동투자합의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이 전 의장이 BXA 토큰을 빗썸에 상장한다는 확약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 행위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의장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전 의장은 변호인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에 방청석에서 BXA 투자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우리 돈은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며 욕설 섞인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BXA 토큰 투자자들은 현재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진 중이다.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는 BXA 토큰 사기 판매가 문제가 되자 김 회장이 형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이 전 의장을 고소했다고 본다. “이 전 의장이 면죄부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있는데 (처벌 받는) 가해자는 없는 시나리오가 완성됐다”고 말하는 투자자도 있었다.

 

BXA 투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별개로, 이 전 의장이 빗썸의 실소유주로서 불러일으킨 지배구조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22년 10월 ‘강종현 회장’의 등장으로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 비덴트를 둘러싸고 강지연 이니셜 대표의 오빠 강종현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일로 비덴트를 비롯한 빗썸 관계사들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12월 30일에는 비덴트의 부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보유한 비덴트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빗썸 인수 시도가 무산된 직후 빗썸 인수 주도권을 잡았다. 과거 김재욱 대표가 이끌 당시 비덴트는 아이오케이를 앞세운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의 지원을 받아 빗썸 인수를 추진했으나, 이정훈 전 의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한 이후 강지연 대표에게 넘어갔다. 

 

다만 2022년 10월 검찰 수사로 강지연 이니셜 대표가 빗썸코리아 사내이사에서 물러났고, 비슷한 시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도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향후 빗썸 내에서 이정훈 전 의장의 영향력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월 빗썸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교체로 ​이미 ​이 전 의장 측이 이사회를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이사회의 남은 빈자리도 이 전 의장 측근이 채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빗썸은 재판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여다정 기자

yeop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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