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서인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그동안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갑질 등을 해왔다는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사장은 일부 사실이 인정돼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올해 9월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이에 직원들은 신고 내용에 비해 중앙회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인천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직원들에게 화장실, 사무실 청소 등을 시켜 논란이 인 곳이다([단독] "출근하면 화장실 청소부터" 지역 새마을금고 또 갑질 논란).
비즈한국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인천새마을금고 직원들은 2021년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사장 A 씨를 중앙회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접수된 고충신고서 등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여성 직원들에게 각종 성적 발언과 갑질 등을 일삼았다(신고 내용은 최대한 원문을 살림).
서인천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 B 씨는 “이사장님은 종종 전 지점을 돌며 관리를 하셨고, 지점으로 오실 때마다 저를 괴롭게 했다. 특히 2021년 7월 1일 지점 내방 시 직원들 앞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하셨다. 정말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고충신고서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여성 직원의 손톱을 검사하기도 했다. 직원 C 씨는 고충신고서에 “2021년 7월 1일 이사장님이 점검을 위해 지점을 내방했다. 이사장님은 들어오시자마자 1분도 채 되지 않아 금고 내부와 지점장 자리를 오가며 저를 수시로 위아래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사장은 ‘대의원들이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 욕하는 직원이 누군지 안 알려주더니 여기였네. 욕을 왜 그렇게 먹었는지 알겠네. 여기가 문제였구만?’ 이러한 발언을 위아래 흝으며 말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참으며 ‘혹시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고객 한 분과 후배 직원들 3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손’이라고 큰소리를 냈다. 손을 펼쳐보라고 한 뒤 ‘하 진짜 문제가 많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C 씨는 “손에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고 입사한 이후 이것으로 지적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손을 직원들 앞, 사무실 내부에서 학생 때 선생님이 손톱 검사하듯 치욕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C 씨는 이후 이사장이 “여자 셋이서 서로 누가 예쁜지 봐달라는 거냐. 셋이서 서로 경쟁하는 거냐. 누가 예쁜지 경쟁하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직원 D 씨는 고충신고서에 “2021년 7월 1일 외모 비하 발언을 이사장님이 저에게 직접 했다. 머리가 노랗게 되었는데 얼굴은 하얗다며 외국인으로 보인다. 화장을 고치든 염색을 다시 하든 신경을 쓰라고 지적했는데 객장에는 지점 직원들이 있어 매우 수치스럽고 얼굴이 새빨개지는 상태가 됐다”고 진술했다. 또 D 씨는 “2022년 1월 27일 회식자리에서 ‘OOO이란 직원이 술 받으라고 했다고 나를 성희롱으로 신고했었다’면서 저한테 술을 주기 전에 신고할 건지 물어보고 소주를 따라 줬다”고 밝혔다.
A 이사장이 금고 직원들 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중앙회에 왜 신고를 했냐”고 압박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인천새마을금고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E 씨는 고충신고서에 “OO지점장님들 사이에서 곤란한 일을 겪어 이사장님께 전달하자 돌아오는 답변은 ‘임원들 눈치가 보이니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그 신규 직원과 지점을 바꿔주겠다’라는 말이었다. 내부 규정상 고충 토로 후 즉시 조사 및 분리 조치가 이행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가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이 노출될까봐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토로했다.
E 씨는 또 A 이사장에게 토로한 고충 내용이 가해자에게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E 씨는 “고충 토로를 했을 당시, 너무 힘들어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말씀드렸다. 이사장님에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으나 다음날 제가 고충으로 신고했던 가해자가 저를 부르더니 ‘나 때문에 정신과 약 먹어요?’라며 어제 이사장께 토로했던 내용들을 언급하셨다”고 서술했다.
직원 F 씨는 “2021년 9월 29일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OO지점장님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사장님에게 신고했고, (이사장님은) 저에게 분리 조치를 해주겠다며 생리휴가와 개인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괴롭힘 행위자를 처벌하길 희망하며 정식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사장님은 오히려 ‘왜 신고를 하냐. 중앙회에 신고하라고 시킨 직원이 누구냐’고 추궁했고 정식 조사는 이후에도 착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 A 이사장은 보복인사 발령, 폭언 등으로도 수차례 신고 당했다. 그러나 A 이사장은 지난 9월 중앙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신고된 여러 사안 중 직원 B 씨 사례 등 일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것이다. 중앙회는 대부분의 신고 내용이 △직장 내 지위 우위성 여부 △정신적 신체적 고통 또는 근로환경 악화에는 해당된다고 인정했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는 보지 않았다. 손톱 검사나 외모 언급, 폭언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인천새마을금고 직원들은 A 이사장의 징계 조치가 비위에 비해 약하고, 신고자들에게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인천새마을금고 내부 관계자는 “견책은 경징계라 (이사장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다. 오히려 신고한 직원들이 현재 보복성 업무와 인사조치에 시달리고 있다. 임신부 직원이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신한 직원이 야근을 수차례 하며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비즈한국은 서인천새마을금고 측에 이런 사실에 대한 A 이사장의 의견이나 해명을 요청했지만 ‘이사장 부재’ 등을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해자들과 상대방 말을 충분히 듣고 판단했다.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을 선임해 조사에 객관성도 확립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지금 요건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계속 모니터링하는 곳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이나 조사한 내용과 또 다른 일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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