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완치된 사람들은 백신을 맞은 사람보다 더 강력한 항체가 생성됐는데 왜 백신패스 대상자가 아닌가요?”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일부 코로나19 완치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에게 이른바 ‘백신 패스’를 발급해 대규모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받느라 백신 접종이 늦어진 일부 완치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혈장치료 받은 완치자들은 90일 이후에나 백신 접종
지난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유흥시설‧노래연습장‧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마장‧카지노 등 감염 위험이 큰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의료기관‧요양 시설에 면회를 하러 가거나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방문 시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아동‧청소년과 의학적 사유가 있는 미접종자는 예외다.
정부가 백신 패스를 활용하는 이유는 백신 접종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28일 0시 기준 국내 1차 백신 접종률은 79.8%, 완전 접종률은 72%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누적 사망률도 올해 1월 1.80%에서 9월 0.90%로 낮아지는 추세다. 그동안 강도 높은 방역수칙으로 인해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이 컸기에 정부는 세 단계에 걸쳐 일상회복을 준비하기로 했다. 오는 1일부터 적용되는 방안은 1단계 개편안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 이후 일부 완치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치료를 받느라 백신 접종이 늦어진 완치자들은 항체가 생겼는데도 백신 패스에서 배제된다는 것.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 감염 후 완치자는 이미 보건당국의 지침을 따라 오랜 격리 기간을 수용했으며, 강력한 항체도 보유한 국민이다. 이 국민 그룹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달라”는 글도 등장했다.
특히 코로나에 감염돼 항체치료(혈장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 이후 약 석 달이 지나야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는 “코로나 감염 후 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대상자에서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는 없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명시됐다.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가 대표적인 항체 치료제다.
물론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한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백신패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성 확인서는 이틀 후 자정까지만 효력이 인증된다. 이용이 빈번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접종완료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자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항체 검사 인증서 도입 주장도 제기
일부 완치자들은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항체 검사(혈청 검사) 인증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한다. 항체 검사는 손가락 끝을 찌르거나 팔의 혈관을 통해 혈액표본을 채취해 항체가 생성됐는지를 확인한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항체검사시약은 전문가용으로만 허가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가격대는 4만~8만 원 정도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부는 ‘어렵다’는 반응을 표했다. 비즈한국 질의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브리핑에서 “현재로서 항체 형성에 대해서는 검사 비용, 검사 결과의 객관성 등 논쟁이 있어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항체검사는 감염 과거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적 용도다. 따라서 항체 검사를 바탕으로 인증서를 확인할 계획은 없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권장하는 나라도 없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뉴욕시보건국은 지난 4월 발간한 자료에서 “항체는 감염에 맞서 싸우도록 몸에 생성되는 특수한 단백질이다. 항체는 질병의 재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이는 코로나19에도 마찬가지다. 항체 검사는 코로나바이러스로의 노출 여부와 면역 반응 발달 여부를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코로나로부터 면역 또는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항체 검사 결과로 직장 출근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완치자에게도 접종 완료자와 음성확인서를 지닌 사람과 마찬가지로 백신패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독일은 △백신 접종 완료(Geimpft), △완치자(Genesen), △음성 확인(Getestet)의 앞글자를 따 ‘3G 규칙’을 만들었다. 이들은 특정 시설에 방문하거나 실내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프랑스 역시 접종 완료자, 완치자, 음성 판정자에게 백신패스인 ‘보건패스’를 발급하고, 장거리 이동 시와 영화관·박물관·경기장에 입장할 때 요구한다. 완치자의 경우 프랑스 정부가 요구하는 백신 1회 접종 이후 7일이 지나야 한다. 반면 미국 뉴욕시는 백신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맞았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식당, 공연장 등에 들어갈 수 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완치자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현재로선 완치된 후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패스를 발급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완치자를 똑같이 간주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항체 증명서도 방법으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는 델타 변이 등이 나오면서 완치자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하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했다.
백신패스에 코로나 확진 후 완치자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로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확진 후 완치자의 규모가 작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일(29일) 발표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에 완치자가 백신패스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9월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우 많아 완치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들을 계속 분석하며 의학적 타당성을 검증해 백신 패스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명선 기자
line23@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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