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를 대표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에 진출하려던 삼성카드가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부적격 사유로 인해 재개 시점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적용되는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천명했지만 비즈한국 취재결과 삼성카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고금리 카드론 사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삼성카드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3월 취임해 삼성카드의 실적 개선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매진한 김대환 사장의 앞날이 불투명했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부 인허가 사업으로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에 산재한 고객의 여러 신용 정보를 통합해 일괄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할 경우 의무 제공 신용정보를 다수 보유한 카드사 입장에선 사업 영위가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카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을 했으나 대주주인 삼성생명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삼성카드에 대해 심사중단 결정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를 확정했다. 이로 인해 삼성카드는 신한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업계 빅4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 외 BC카드, 우리카드, 현대캐피탈 등도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IT)을 수반한 디지털 신사업의 경우 선점하지 못하면 만회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카드는 금융위의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중단 결정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은 취임 이후 빅데이터 등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이번 결정이 더욱 뼈아플 것으로 보인다.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시기와 관련해 최대 관문은 회사 지분 71.86%를 보유한 최대주주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위의 최종 제재 심의다. 금융위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확정하면 삼성카드는 그 시점부터 1년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등 금융당국 인·허가를 요하는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중단제도 개편 작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완료 시기는 확정된 게 없다. 다만 빠르면 5월에서 6월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며 “삼성카드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대주주 부적격 문제가 걸려 있어 이번 심사중단제도 개편 작업과 무관하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주주 부적격 사유가 확정될 경우 삼성카드는 규정에 따라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금융위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고 기다리는 상태”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회원을 대상으로 신용도와 이용실적에 따라 대출해주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 집중해 호실적을 냈다. 특히 삼성카드는 고금리 카드론 서비스 비중이 카드업계에서 가장 높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 금전대차 계약상 법정최고이자율이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면 삼성카드의 일정 부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연 20~24%의 카드론 비중이 23.95%로 카드업계 전체에서 최고 수준이다. 반면 현대카드는 11.08%, 롯데카드 4.95%, KB국민카드 4.28%, 신한카드 4.04%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카드론 사업 활황 등에 힘입어 3분기까지 3507억 원 규모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45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돼 전년 당기순이익 3441억 원에 비해 실적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법정최고이자율 인하는 삼성카드에 악재가 분명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카드론 사업과 관련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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