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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연수원 '지수원' 12년째 불법건축물 시정 않는 내막

테라스 불법 증축 적발, 주차장 부지도 '밭'으로…아워홈 "시정조치명령 내려온 상태"

2020.12.11(Fri) 17:14:19

[비즈한국] 국내 최대 식자재유통기업 아워홈은 LG그룹 창업주 고 구인회 회장이 생전에 강조했던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경영철학을 담아 경기도 용인시와 강원도 주문진에 인재개발원 ‘아워홈 지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아워홈이 2007년과 2013년 구 회장의 네 자녀와 며느리가 보유했던 땅을 매입한 후 인재개발원을 개관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오너 일가의 재산 증진에 회삿돈이 투입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자학 아워홈 회장은 네 자녀(구본성 부회장, 구미현 씨, 구명진 씨,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이사)와 맏며느리 심윤보 씨(심재석 장기은행할부금융 부회장의 장녀)가 1987년 6월부터 1989년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동저수지 인근 토지 8필지(9396㎡, 2842.29평)에 1990년 1월 건물 3개동을 지었다. 이들이 별장으로 활용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워홈 주문진 지수원. 사진=네이버지도


2006년 11월에는 구 회장이 개인 명의로 보유하던 건물 3개동 중 2개동을 네 자녀에게 4분의 1씩 동등하게 지분을 나눠 증여했다. 나머지 건물 1개동은 가장 넓은 토지를 보유한 막내딸 구지은 대표에게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넘겨줬다. 토지는 심 씨가 3필지(685㎡, 207.21평), 구명희 씨가 2필지(1173㎡, 354.83평), 네 자녀가 공동 명의로 1필지(836㎡, 252.89평), 구지은 대표가 1필지(5689㎡, 1720.92평)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2007년 3월, 구 회장의 네 자녀는 보유하던 토지 2필지(6525㎡, 1973.81평)와 건물 2개동을 아워홈에 5억 273만 4480원에 매각했다. 당시 구지은 대표는 1988년 8월 매입한 강원도 주문진 영진항 인근 토지 4필지(1013㎡, 306.43평)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용인 땅을 아워홈에 매각한 지 3개월 만인 2007년 6월 주문진 땅도 2억 4312만 원에 팔아 넘겼다. 맏며느리 심윤보 씨와 장녀 구미현 씨는 2013년 4월에야 자신이 보유하던 용인 땅을 아워홈과 각각 1억 6919만 5000원, 2억 7929만 1000원에 거래했다. 아워홈이 오너 일가로부터 3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셈이다. 

 

아워홈은 오너 일가로부터 매입한 용인 건물을 허물지 않고, 2007년 4월 연수원으로 용도 변경한 후 인재개발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지은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한 주문진 땅에는 2008년 5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연면적 1957.21​, 509.56평)의 건물을 완성해 아워홈 두 번째 인재개발원을 개관했다. 

 

​아워홈이 ​오너 일가의 재산을 매입한 가격의 적정성 여부과 외부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았는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용인 땅의 경우 거래 시점 기준 합산 공시지가가 12억 7349만여 원인데, 공시지가보다 3억 원 낮은 9억 5122만여 원에 거래된 까닭이다. 반면 주문진 땅의 합산 공시지가는 5252만 원으로, 실거래가액은 공시지가보다 4.6배 높은 2억 431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공시지가의 2~3배 수준에서 거래된다.

 

아워홈 용인 지수원. 사진=네이버지도


아워홈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한 사실도 비즈한국 취재 결과 드러났다. 아워홈이 주문진 지수원 건물의 3층 교육연구시설을 50.1㎡​(15.16평), 4층 교육연구시설을 47.18㎡​(14.27평)를 불법 증축해 2008년 11월 강릉시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로 표기됐지만, 12년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구지은 대표가 아워홈에 매각하지 않고 32년째 보유 중인 주문진 지수원의 주차장 부지 3필지(298㎡, 90.15평)는 아직까지 용도변경 되지 않은 ‘전(밭)’으로 확인된다. 

 

아워홈 관계자는 “오너 일가와의 부동산 거래는 감정평가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였다. 감정평가사가 용인 땅을 공시지가보다 낮게 평가한 이유, 주문진 땅을 공시지가보다 4배 이상 높게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감정평가 받은 금액대로 거래했다”며 “구지은 대표가 보유한 ‘전’ 용도의 땅도 함께 매입하려 했으나, 당시 ‘계획도로’에 묶여 있었다. 매매 자체가 불가해 부득이하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인재개발원 건물 3층과 4층의 일부 테라스가 구 대표의 땅을 일부 침범해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는데, 시정조치명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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