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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 재조사하나…
복지부 “환수 가능성 확인”

2024년 합동조사 위법 확인 못해…형사재판 증언, SVF 연골 재생 광고, 줄기세포 보관 의혹까지 국감 도마

[비즈한국]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을 조사했던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24년 12월 실시한 합동조사에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참여와 관련한 진술이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재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재조사 필요성과 요양급여 비용 환수 가능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지난 2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 및 SVF 관절강 내 주사와 관련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사진=국회방송TV 캡처

기존 합동조사 제대로 됐나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기존 합동조사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연세사랑병원 의사 1명이 연간 4000여 건의 수술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구보건소가 합동조사했지만 조사 대상은 2022~2024년 수술 중 55건에 한정됐고 위법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9~2021년 수술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조 의원은 병원장이 하루 수술 15건과 외래진료 60건 이상을 청구한 날이 8일이나 있었음에도 당시 조사단이 병원장의 주요 수술 참여 시간이 10~15분이었다는 설명 등을 근거로 허위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병원 측 얘기만 듣고 조사 끝낸 것 아닌가”라며 조사 과정에서 환자 등 다른 관계자에게 충분히 확인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기존 합동조사에서 제외된 2019~2021년 수술과 관련해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다뤄졌다.

조 의원은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이 자신이 설립한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하게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고 병원장이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은 국내 병원에서 일반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으며, 직원이 드릴로 뼈에 구멍을 뚫거나 핀을 삽입한 일부 사례를 인정하면서도 단순 보조행위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한 시점이 대외 홍보영상 촬영 당시였다고 증언했다며 관련 영상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비의료인이 의사와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관련 증거를 토대로 재조사와 부당 청구 비용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참석해서 (추후) 확인하겠다”며 “재조사 필요성과 환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6주 면 연골세포로 변신” 부당광고 논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연세사랑병원이 시행하는 자가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관절강 내 주사를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 시술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을 위해 환자 본인의 지방조직에서 줄기세포 등을 포함한 세포군 SVF를 분리·추출 후 무릎 관절강에 주입한다.

조 의원은 “이 의료행위가 2024년 6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됐지만 정작 세포의 추출·처리·보관 과정은 평가하지 않았다”며 “살아 있는 세포를 환자에게 직접 주입하는 만큼 세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SVF 시술의 효과가 통증과 기능 개선에 한정되는데도 연골 재생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 병원장이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6주면 연골 세포로 변신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례를 언급했다.

정 장관은 “연골 재생 효과까지 인정되지 않은 행위인데 그렇게 광고하는 것은 부당 광고다. 그 부분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1만 5000명에게 줄기세포 보관비 450억 수수 의혹도

연세사랑병원과 의료기기 업체 스카이브의 줄기세포 보관사업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연세사랑병원과 스카이브가 환자 약 1만 5000명으로부터 총 450억 원 규모의 줄기세포 보관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환자들에게 지방 줄기세포를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시술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관련 계약서와 보관증서, 반복 시술 진료기록 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스카이브의 줄기세포 반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회사 측 얘기만 듣고 판단한 것 아니냐”며 환자 측 진술과 관련 자료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허가 세포처리시설과 줄기세포 시술 관련 조사에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소관 문제를 이유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 장관은 “세포은행, 세포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식약처와 협의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이것도 대책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 조사 결과뿐 아니라 SVF 시술 광고와 줄기세포 보관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까지 제기됐다. 복지부가 재조사 및 요양급여 환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식약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의혹을 어떻게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지가 주목된다.

최영찬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출입하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해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chan111@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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