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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끈 상상인 불법 대출 사건, 유준원 대표 항소심 선고 내년 1월 확정

2025년 2월 1심서 징역 4년·벌금 185억 원…대주주 적격성 소송과 저축은행 매각도 진행 중

[비즈한국] 7년 가까이 이어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의 불법 대출 사건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5년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약 185억 원을 선고받은 지 약 2년 만이다. 유 대표와 상상인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 저축은행 지분 처분 명령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상상인저축은행의 지분 매각마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법적 분쟁과 매각절차가 장기화하고 있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의 형사재판 2심 선고일이 2027년 1월로 지정됐다. 사진=이종현 기자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준원 대표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직원 등의 형사재판 2심 선고기일이 2027년 1월 13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이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후 약 6년 6개월 만에 나오는 항소심 결과다.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에는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므로 유 대표 등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5년 2월 18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준원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약 185억 원을 선고하고 약 1억 12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상상인저축은행에는 벌금 64억 3600만 원과 추징금 32억 1800만 원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는 벌금 118억 8800만 원과 추징금 59억 4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유준원 대표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코스닥 상장사에 고금리 담보 대출을 제공한 것과 연관이 있다.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사건에 연루된 코스닥 상장사들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고금리 담보 대출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사가 저축은행에 담보 제공 후 받은 대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도 담보 제공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사기적 부정 거래에 해당한다”며 “사기적 부정 거래 행위는 공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한다”고 짚었다.

이어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전환사채 발행·대출과 수익 구조를 설계하고 전환사채 발행·대출 절차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유 대표는 계열사 저축은행을 운영하면서 전환사채 담보 대출과 수익을 결정했다”며 “유 대표 등은 전환사채 발행·대출 구조를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범행해 대규모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주가조작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는 2019년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박정훈 기자

상상인은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유 대표가 2019년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등 중징계를 받자,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해당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유 대표가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자,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과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 90%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유 대표는 상상인의 최대주주(23.65%)이며 상상인은 두 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상상인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명령과 주식처분명령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지만 2024년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상상인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나 지난 7월 이후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주식처분명령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 상태다.

한편 상상인저축은행을 둘러싼 주식매매 계약의 이행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상상인은 2025년 10월 자동차 부품과 산업 소재 사업 등을 전개하는 KBI그룹에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01%를 1107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KBI그룹에서 인수를 주도하는 곳은 구미 기반의 폐기물 처리 업체 KBI국인산업으로, 과거 라온저축은행을 인수한 이력이 있다.

그러나 매매 완료 예정일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2일 상상인은 지분 처분 예정일을 11월 2일에서 11월 13일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당초 지분 처분 예정일이었던 2026년 3월 31일 이후 여섯 차례나 변경된 상태다.

KBI그룹은 이번 연기에 관해 “인수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두고 상상인과 이견을 좁혀가는 중이며 향후 절차에 따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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