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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00조 원대 주주환원, 삼성생명·삼성화재가 변수?

금산법 10% 한도에 보통주 소각 제약…배당 확대론도 맞물려

[비즈한국] 삼성전자가 3분기에 정규배당을 포함해 약 30조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1일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고 약 90조~110조원의 규모로 예상되는 2026년 주주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3분기 주주환원은 10월말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주주환원 재원의 규모와 방식은 2026년 경영실적이 확정된 뒤 2027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삼성전자는 잔여 환원 방안에 대해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을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약 30조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현금배당·자사주 소각 방식 검토 대상

주주환원 방식은 크게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나뉜다. 현금배당은 주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사주 매입·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인 뒤 없애는 방식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삼성전자는 잔여 환원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현금배당 확대, 보통주 자사주 매입·소각, 우선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이 가능한 방식으로 거론된다.

우선주 소각도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는 방식 중 하나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우선주 소각 여부와 규모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금산법 한도, 보통주 소각 변수로 거론

보통주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금산법이 변수로 거론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는 것을 제한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율이 금산법상 한도인 10%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보통주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보통주 수가 줄어들고, 기존 보통주를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은 올라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통주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이는 증권가 분석이며, 삼성전자가 보통주 소각 규모나 방식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우선주 소각과 현금배당도 선택지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다. 보통주 자사주 소각이 금산법 한도와 맞물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선주 매입·소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우선주를 매입·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금배당 확대도 가능한 방식이다. 현금배당이 늘어나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계열사의 배당수익도 증가한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역시 보유 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된다.

현재 확정된 것은 3분기 현금배당 계획과 잔여 환원 결정 시점이며, 보통주 소각·우선주 소각·추가 현금배당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우종국 기자

기업의 움직임 뒤에 있는 구조와 이해관계를 취재합니다. 드러난 사건보다 그 사건이 벌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기사를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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