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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 OK금융 회장 개인 회사 씨앤피컴퍼니, 자택 나와 공유오피스로

2019년부터 배우자 거주지에 본점 두다 8월 이전…예별손보 인수·계열사 정비 시기와 맞물려

[비즈한국]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개인 회사인 씨앤피컴퍼니(옛 오케이컴퍼니)가 일반 사무실로 이전했다. 그동안 최 회장 자택을 회사 주소로 사용했으나 최근 OK금융그룹 본사 인근 공유오피스에 입주하면서다. 씨앤피컴퍼니는 최 회장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알려졌으며, 2024년 국정감사에서 사익 편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종합금융그룹을 도약을 추진하는 OK금융이 보험사 인수와 계열사 정비에 나선 가운데, 씨앤피컴퍼니의 주소 이전 배경과 운영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씨앤피컴퍼니(옛 오케이컴퍼니)는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사진)의 배우자 키무라 애츠코 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로, 최 회장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그의 배우자 키무라 애츠코 씨가 대표를 맡은 씨앤피컴퍼니(C&P Company)가 지난 8월 회사 본점 주소를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빌딩 내 사무실로 변경했다. 이사한 곳은 OK금융그룹 본사가 있는 서울상공회의소 건물에서 직선 기준으로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빌딩이다.

씨앤피컴퍼니의 이사가 눈길을 끄는 건 씨앤피컴퍼니는 2019년부터 회사 주소를 키무라 씨의 거주지와 동일한 곳으로 명시해왔기 때문이다. 방문 결과 씨앤피컴퍼니가 새로 입주한 곳은 공유오피스로 확인됐다. 해당 공유오피스는 1인용 사무실부터 제공하는 곳으로, 씨앤피컴퍼니가 직원이 없는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1~2인실 규모의 소형 사무실에 입주한 것으로 보인다.

씨앤피컴퍼니는 최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다.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사로 주요 사업은 유가증권 투자다. 2024년 12월 사명을 오케이컴퍼니에서 씨앤피컴퍼니로 바꿨고, 이와 함께 최윤 회장이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전까지는 키무라 씨가 유일한 임원이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다.

씨앤피컴퍼니는 공개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로, 최 회장 자산을 관리한다는 점 외에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씨앤피컴퍼니의 2025년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무하며 영업이익은 –1억 원, 당기순이익은 –3800만 원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오케이에프앤아이 등 타 계열사에 자금 대여를 하기도 했으나 2025년부턴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의 존재는 2022년 OK금융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알려졌다. OK금융그룹은 창업주인 최윤 회장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으며 최 회장 일가와 오케이홀딩스대부, 일본 법인 J&K캐피탈이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구조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씨앤피컴퍼니의 정체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 당시 OK금융그룹은 대부업 우회 경영, 지방 금융지주 경영권 개입 의혹, 노동조합 탄압 등의 사안으로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소환됐다. 국감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씨앤피컴퍼니의 정체를 묻자 김인환 전 OK금융그룹 부회장은 “최 회장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라며 “그룹이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OK금융그룹은 금융사 인수합병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심지영 기자

신 의원은 당시 키무라 씨가 가정주부로 알려져 있으면서 회사 임원으로 등재돼 있고, 회사 주소가 자택과 동일하다는 점 등을 들어 회사 운영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부회장은 국감에서 “최근 5년 자료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전혀 없었다”며 “주택도 회사 소유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OK금융 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조합 OK금융그룹지부)은 국정감사 이후 2024년 11월 최 회장과 키무라 씨를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노조는 회사 주소를 자택으로 두고 월세 등 주거비를 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고, 키무라 씨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는데도 법인 카드 등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씨앤피컴퍼니의 사무실 입주가 영업 활동 개시를 뜻하는 것인지 묻자 OK금융 측은 “통상적인 사무실 이전 절차일 뿐 영업 확대는 아니다”라며 “임대료는 씨앤피컴퍼니에서 자체적으로 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OK금융은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추진하면서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OK금융은 10월 7일 계열사 OK넥스트를 통해 MG손해보험의 가교 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을 인수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별손해보험 매각을 앞두고 7월 OK넥스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지주사격 계열사인 OK홀딩스(옛 OK홀딩스대부)를 통해 중앙일보 인수전에도 뛰어든 상태다.

이와 함께 계열사 손질에도 나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OK금융은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OK홀딩스대부 사명을 ‘OK홀딩스’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OK금융이 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한 지 3년 만에 지주사격 회사 이름에서도 ‘대부’를 뗀 것이다. 사명 변경 시점은 중앙일보 인수전에서 과거 대부업 이력이 주목받던 때와 겹친다.

손해보험사 인수를 위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그룹 지배구조에도 눈길이 쏠렸다. 금융사 인수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통상 인수 주체의 자금력, 재무 건전성,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 등을 확인한다. OK금융의 경우 최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와 일본 법인의 자본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영 기자

금융·가상자산·핀테크·투자 업계 중심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제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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