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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임대차 계약 14건 해지 추진…폐점 본격화되나

법원에 임대차·전대차 계약 해지 허가 신청, 위탁관 미정산금 연내 지급 방침 전달

[비즈한국]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메가박스중앙이 점포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일부 극장의 폐점이 이어진 가운데, 최근 법원에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 14건에 대한 해지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계약 해지가 실제 극장 운영 종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폐점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메가박스중앙이 지난달 법원에 임대차 및 전대차 관련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14건의 해지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임준선 기자

전체 상영관 100개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메가박스중앙은 지난달 21일 서울회생법원에 임대차 및 전대차와 관련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14건의 해지 허가를 신청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 이행해야 할 의무가 남아 있는 계약을 뜻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관리인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번 계약 해지 신청으로 메가박스의 추가 폐점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가박스는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에서 111개 점포(직영관 42개·위탁관 69개)를 운영했다. 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에는 창원내서점과 신촌점, 동대문점이 잇따라 영업을 종료했다.

향후 계약 해지 대상 14건이 모두 개별 점포의 운영 종료로 이어질 경우, 메가박스의 전체 점포수는 100개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은 직영관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메가박스의 계약 해지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선택 및 해지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임대차·전대차 계약 14건의 해지 허가를 신청하면서 점포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비즈한국은 메가박스에 임대차계약 해지 배경과 향후 점포 구조조정 계획 등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난 6월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메가박스중앙은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전국 위탁관 미정산금 80억 원…메가박스 “올해 안에 해결”

메가박스는 지난 6월 14일 모회사 콘텐트리중앙과 함께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영화관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와 재무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까지 겹친 영향이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영화업계에서는 미정산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 이전 발생한 미정산금이 회생채권으로 묶이면서 영화 배급사와 위탁상영관 등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별 변제가 제한돼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대금을 받아야 한다. 미정산금 회수가 늦어질 경우 배급사와 위탁상영관의 자금난이 다른 협력업체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메가박스의 미정산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게 “단순히 메가박스와 채권업체 사이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며 “마냥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색해보라”고 주문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메가박스의 회생절차와 관련해 접수된 정산 지연 피해는 총 28건, 약 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위탁상영관 관련 피해가 21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다만 업계에서 추산하는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크다. 메가박스 위탁상영관 협의회는 전국 위탁상영관의 미정산금이 약 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위탁상영관은 별도의 극장주가 메가박스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영화관이다. 통신사 제휴나 간편결제 등을 통한 입장권 판매대금 일부는 메가박스 본사를 거쳐 위탁상영관에 정산된다. 하지만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지급되지 않은 정산금이 회생채권으로 묶이면서 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위탁상영관에서는 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 등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메가박스는 위탁상영관의 미정산금을 연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박스 위탁상영관 협의회 관계자는 “메가박스 측에서 회생채권으로 묶인 미정산금을 환취권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올해 안에 해결해주겠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환취권은 회생기업이 보유한 재산 중 타인 소유의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 환취권이 인정되면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탁상영관의 미정산금에 환취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메가박스 측에서는 위탁상영관의 미정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위탁관들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해나 기자

유통 산업과 기업 이슈를 취재합니다. 놓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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