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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중앙 기업회생 두 달, 재정비 속 230억 미정산금 우려

영화인연대 “영화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변제 필요” 위탁관협의회 “브랜드 정상화 우선”

[비즈한국] 메가박스중앙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두 달여가 지났다. 최근 메가박스중앙은 계약과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며 체질 정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다만 과거 발생한 미정산금이 회생채권으로 묶여 있는 데다 이후 정산 과정도 매끄럽지 않아 영화업계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중앙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메가박스중앙은 지난 6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점포 효율화 가능성 속 신규 투자도…‘선택과 집중’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메가박스중앙이 사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최근 법원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선택 및 해지 허가 신청 등을 잇달아 제출하며 기존 계약 재정비에 나섰다.

메가박스중앙은 8월 10일 회생절차 중에도 계속 이행할 계약을 정해 법원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이행 선택 보고서를 제출했다. 19일에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일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해 해지 허가를 신청했다. 기존 계약 가운데 유지할 계약과 정리할 계약을 가려내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양측 모두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마치지 않은 계약을 뜻한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계속 이행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이번 계약 정리가 극장 운영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 해지 등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메가박스중앙이 전국에 다수의 직영·위탁 상영관을 운영하는 만큼, 계약 정비 과정에서 점포 운영 효율화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권을 활용해 임차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정리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5월 서울회생법원에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승인을 받은 뒤,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임차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메가박스중앙은 지난 1분기 기준 114개 점포를 운영했다. 이 가운데 위탁점은 72개, 직영점은 42개다. 최근에는 일부 점포의 영업 중단과 폐점도 이어지고 있다. 메가박스 대전점은 지난 2월부터 잠정 영업을 중단했고, 메가박스 픽쳐하우스도 6월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8월 23일에는 창원내서점이 폐점했다.

회생 과정에서 일부 계약의 정리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메가박스중앙이 기존 사업을 전면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 투자 부문에서는 기존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신규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메가박스중앙은 19일 기존 영화 기획개발 투자계약 해지와 관련한 허가를 신청했으나, 24일에는 신규 영화 제작 및 투자·수익분배 계약 체결 허가를 법원에 요청했다. 회생 과정에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이어가며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배급사와 위탁상영관 등에 지급하지 못한 정산금 약 230억 원이 회생채권으로 묶였다. 사진=임준선 기자 

회생채권 묶인 미정산금 230억 원…영화업계 피해 확산 우려

영화업계에서는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메가박스중앙은 6월 15일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전날까지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했다. 회생채권은 향후 법원이 인가하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규모와 시기 등이 결정되는 만큼 배급사와 위탁상영관 등 채권자들은 미정산금을 당장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배급사연대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발권액을 기준으로 메가박스중앙의 배급대금 미지급 규모를 약 1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메가박스 위탁상영관 협의회가 추산하는 전국 70여 개 위탁상영관의 미정산 금액도 약 80억 원 수준에 달한다.

미지급 정산금 문제는 개별 배급사와 메가박스중앙 사이의 채권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영화계의 주장이다. 극장 정산금은 제작사·수입사·투자사 등 영화산업 전반으로 이어지는 자금인 만큼, 장기간 묶일 경우 중소 영화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인연대 측은 “메가박스중앙의 미지급 정산채권은 일반 금융채권과 동일하게만 취급돼서는 안 된다”며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상거래 정산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소·영세 영화사업자와 소액 채권자에 대한 조기변제, 회생계획상 차별화된 취급, 단계적 변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진흥위원회도 메가박스중앙 회생에 따른 업계 피해 대응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구제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영진위 관계자는 “현재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별도의 지원 방안 등은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회생 이후 정산 과정에서도 일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메가박스 위탁상영관 협의회는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정산금은 지급되고 있지만 예정 날짜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아직 원활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탁상영관들은 당장 미정산금 회수를 촉구하기보다 메가박스중앙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메가박스 브랜드가 존속해야 위탁상영관의 영업 기반도 유지되고, 장기적으로는 미수 정산금 회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판단에서다.

메가박스 위탁상영관 협의회는 “미수 채권은 당연히 회수돼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가박스 브랜드가 살아남는 것”이라며 “브랜드가 정상화돼야 위탁상영관의 피해도 줄일 수 있고, 미정산금 역시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국내 영화산업 전체를 위해서도 메가박스가 정상화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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