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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막아달라” 만월경 직영점 계약자들 반발…법원, 개시 결정 전 조사 착수

가압류 직후 한 채권자가 회생 신청해 논란…직영점 계약자 50여 곳 채권단 꾸려 공동 대응

[비즈한국] 무인카페 프랜차이즈 만월경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둘러싸고 채권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만월경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한 채권자가 제기했지만, 직영점 계약자 등 다른 채권자들은 잇따라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도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개시 결정에 앞서 조사위원을 투입하며 신중한 판단에 들어갔다.

7월 23일 만월경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됐지만,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조사위원을 먼저 선임했다. 사진=박해나 기자

채권자가 신청한 만월경 회생, 다른 채권자들은 ‘개시 기각’ 요구

만월경의 회생절차 개시 판단이 채권자들의 반발 속에 길어지고 있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만월경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는 대신 조사위원을 선임해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계속기업가치 등을 먼저 살펴보기로 했다.

만월경은 7월 23일 한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생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절차가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려야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법원은 8월 7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개시 여부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만월경은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위원이 먼저 선임됐다. 통상 회생절차 개시 이후 조사위원이 선임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진행이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위원이 우선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서 제출 전이라도 개시 여부가 결정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의 보고서 제출 기한은 12월 24일이다.

조사위원이 개시 결정 전 투입된 데에는 직영점 계약자 등 채권자들의 잇따른 반대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탄원서가 많이 접수되면서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사건 기록을 보면 8월 중순 이후 회생절차 개시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관련 의견서가 잇따라 제출됐다.

채권자들은 회생 신청의 시점과 경위를 문제 삼으며 만월경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의 채권자에 따르면 회생 신청 직전인 6~7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던 일부 계약자들이 만월경 법인 계좌를 가압류했고, 그 직후 만월경이 아닌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개별 강제집행이 제한되자,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회생 신청이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한 채권자는 “가압류 직후 회생이 신청된 데다 채무자인 만월경이 아닌 채권자가 신청에 나선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만월경이 짧은 기간 내 변호사를 선임해 심문에 대응한 만큼 회생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주장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둘러싸고 채권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무인카페 프랜차이즈 만월경. 사진=박해나 기자

직영점 가맹 전환에 속도…계약자들 “채권 축소 우려”

2021년 출범한 무인카페 만월경은 전국 5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최근 경영난이 심화했다. 특히 2025년 도입한 ‘직영투자형(직영점)’ 모델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직영점은 계약자가 시설비 등을 부담하면 만월경이 매장을 운영하고 약정 수익과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일부 계약자들은 계약금을 지급한 뒤 수개월이 지나도록 매장을 개설하지 못했다. 채권자 측에 따르면 계약금을 지급하고도 매장을 열지 못한 계약자는 최소 20여 명에 이른다.

만월경 측은 지난달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비즈한국에 직영점 미개설 피해가 발생한 배경과 관련해 “일부 투자자들이 매장 오픈 이후 잔금 지급을 원하면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직영점 미개설 계약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계약자는 “만월경은 매장 창업비용을 5500만 원으로 안내하고 계약 후 7일 이내 대금의 90%를 먼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매장을 개설하지 못한 계약자들도 이미 대금의 90%를 낸 상태다. 그 돈을 받고도 설치 자금이 부족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현재 직영점 미개설 계약자 17명은 김재환 만월경 대표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최근 직영점 50여 곳의 계약자들은 별도의 채권단을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채권단은 회생 신청인과 만월경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목록에 직영점 계약자들의 채권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김재환 대표가 6월 18일 직영점 계약자 대상 간담회에서는 ‘채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한 분 한 분의 채권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원에 제출된 채권목록에는 직영점 계약자들의 채권이 빠져 있다. 그럼에도 심문답변서에서는 회생채권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무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직영점 계약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에 알리고,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단을 꾸렸다”고 말했다.

무인카페 프랜차이즈 만월경의 매장 내부. 사진=만월경 홈페이지

이런 가운데 만월경은 기존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점주들에 따르면 만월경은 8월 15일 직영점주들에게 “가맹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매장은 8월 18일부터 영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영업 중인 매장은 운영 재개 여부를,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매장은 완공 후 오픈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안내했다.

채권단은 가맹 전환이 직영점 계약자들의 채권 규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점주는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하면 기존 직영점 계약에 따른 권리와 채권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결국 직영점 계약자의 채권 규모를 줄이려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비즈한국이 확인한 가맹 전환 계약서에는 전환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와 정산금은 기존 채권으로 유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기존 직영점 계약에 포함된 매도청구권의 존속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매도청구권은 계약자가 향후 시설물을 만월경에 3000만 원에 되팔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채권단은 가맹 전환으로 기존 직영점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 권리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비즈한국은 가맹 전환의 취지와 채권단이 제기한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만월경 측에 여러 차례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박해나 기자

유통 산업과 기업 이슈를 취재합니다. 놓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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