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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에 농민들 불안…
정부 “투기 차단”에도 처분 우려 여전

고령·상속 농지 등 처분 유예 추진에도 우려 지속…농지가격 하락 가능성도 제기

[비즈한국]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를 가려내 농지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민들 사이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농사를 짓지 못할 때도 투기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에서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소유하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후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가 꼽힌다. 또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후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도 투기 행위에 해당한다. 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조사원의 현장 확인 중심으로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령이나 상속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과 국민에게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인 만큼 불안해하지 말고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경해도 투기세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거나, 비수도권의 경우 농지 거래 자체가 많지 않아 매각하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수조사 후 일부 농지에 처분명령 조치가 내려지면 전반적인 농지 가격이 하락해 소유주의 자산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고령농에게 농지를 팔 곳도, 안정적으로 맡길 곳도 없다면 전수조사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평생 농업에 몸담아 온 고령농이 농지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고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매입 예산과 실효성 있는 공공매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어 “전수조사가 농민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며 “전수조사로 확보한 농지정보는 무엇보다 투기 농지를 바로잡고, 농지를 필요로 하는 실제 농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우선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농민의 피와 땀이 서린 삶과 재산은 이재명 정부의 무모한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고령농과 실경작 임차농을 보호하는 한편 농지가격과 농촌금융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살펴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22일 의원총회에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추진하고 늦게 보완하는 정책 혼선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명확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여러 우려에도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23일 소셜미디어(SNS)에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다.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시간이 지난 뒤 ‘그때 농지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 농사짓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송 장관의 SNS 글을 공유하며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밝혔다.

용어 설명
경자유전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이러한 정부의 입장 발표에도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SNS에 “헌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런 때만 헌법을 들이댄다”며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농민 땅 마음대로 뺏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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